유명 배달 애플리케이션(앱)을 이용 중인 한 업주가 불만 후기를 남긴 고객의 개인정보를 공개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중심으로 비난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지난 23일 자신을 혼자 살고 있는 20대 초반 여성이라고 밝힌 네티즌 A씨는 포털 사이트 네이트에 같은 날 서울 역삼동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는 한 업주와 있었던 일을 글로 남겼다. A씨는 앞서 이날 이 업체 배달 앱 후기 게시판에 “음식을 시킨 지 70분이 넘도록 안 와서 전화를 걸어보니 요청 사항에 ‘문 앞에 둬달라’고 썼다면서 이 날씨에 아무 말도 없이 그냥 음식만 두고 갔다”며 “보통 배달을 시키면 벨을 누르거나 노크를 하거나 문자를 남긴다”는 내용의 후기를 적었다.
문제는 불만 후기를 접한 업주가 A씨의 전화번호와 주소를 누구나 볼 수 있는 업체 후기 게시판에 공개하면서 불거졌다. 업주는 A씨에게 “사람으로서 기본적인 예의를 갖추라”며 “익명성 뒤에 숨어서 내 인성 밑바닥이라고 하면 좋나요”라는 글도 남겼다.
A씨는 개인정보가 공개되자 같은 날 해당 배달 앱 업체 대표 번호로 전화를 걸어 “조치를 취해달라”고 요구했다. A씨가 공개한 녹음 파일에 따르면 업체 관계자는 “정보 보안법상 저희 쪽에서는 업주가 작성한 내용을 삭제할 권한이 없다”고 답변했다. A씨는 배달 앱 업체가 해당 사건을 대수롭지 않게 여긴다고 판단했고, 같은 일이 재발할 수도 있다고 여겨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자신의 이야기를 전했다. A씨 글은 빠르게 퍼졌고 일부 네티즌들은 배달 앱 운영 업체와 관련 음식점을 상대로 불매 운동을 벌였다.
논란이 거세지자 24일 해당 배달 앱 운영 업체는 공식 블로그에 사과문을 올리고 “첫 대처가 미숙했다”며 “이번 사건 이후 비슷한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주문정보 정책을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A씨의 개인정보가 담겼던 글은 삭제됐다. 업주 역시 배달 앱 가게 공지사항에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했다.
이순지 기자 seria1127@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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