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채용을 대가로 돈을 받은 사립고등학교 이사 등 7명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송경호)는 배임수재 등 혐의로 경기도의 한 사립고교 이사 김모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이사 김씨의 지인인 A씨 등 함께 기소된 나머지 6명은 징역 4∼10개월의 집행유예, 징역 8개월의 실형을 각각 선고 받았다.
판결문에 따르면 이사 김씨는 2013년 중순 평소 알고 지내던 A씨에게 “사회과목 교사를 채용해야 하는데 학교에 돈이 필요하니 3,000만원을 기부하고 들어올 수 있는 사람을 소개해달라”고 부탁했다.
A씨 지인을 통해 이런 계획을 들은 송씨는 아들을 채용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1억원을 A 측에 건넸고 A씨 등은 소개비 명목으로 각각 몫을 챙긴 뒤 이사 김씨에게 3,000만원을 전달했다. 이후 송씨의 아들은 교사로 채용됐지만, 비리가 알려진 뒤 학교를 그만뒀고 이사 김씨와 A씨, 송씨 등은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은 사립학교 교사 채용의 공정성에 관한 사회적 신뢰를 크게 훼손해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유명식기자 gij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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