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8월 실태조사 결과
합법 금액보다 평균 29만원 초과
삼성전자ㆍ유통점 171곳도 과태료
이동통신 3사가 단말기유통법을 위반하고 불법 지원금을 지급했다는 이유로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과징금 506억원을 부과받았다. 2014년 10월 단통법 시행 이후 사상 최대 규모의 과징금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4일 전체회의를 열고 단통법을 위반한 이통 3사에 506억3,9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SK텔레콤이 213억5,030만원, KT가 125억4,120만원, LG유플러스가 167억4,750만원이다. 이 외에도 디지털플라자를 운영하는 삼성전자판매와 171개 유통점에도 과태료 각각 750만원과 1억9,250만원이 부과됐다.
방통위는 지난해 초 집단상가, 오피스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중심으로 일부 유통점에 과도한 판매장려금이 지급되고, 이 금액 중 일부가 불법 지원금으로 악용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자, 1월부터 8월까지 실태를 조사했다. 조사결과 이통 3사가 유통점에 30만~68만원에 달하는 판매장려금을 지급했고 이 중 163개 유통점이 17만4,299명에게 합법적 지원금보다 평균 29만3,000원을 초과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초과 지원금은 대부분 휴대폰 기깃값을 현금으로 일시 납부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기깃값 중 상당 부분을 유통점이 대신 내는 식으로 쓰였다. 또 이번에 적발된 유통점들은 16만6,723명에게 신규가입, 번호이동, 기기변경 등 가입 유형에 따라 지원금을 16만6,000원에서 33만원까지 지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유독 판매장려금이 불법지원금으로 전용되는 사례가 많이 방통위가 이례적으로 8개월에 걸친 장기간 조사를 진행했다. 단통법 이후 최대 규모의 과징금이 부과된 배경 중 하나다. 방통위 측은 “최대 규모라는 건 4기 위원회의 향후 시장에 대한 정책 및 규제 방향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시장 혼란을 유발하는 행위는 엄정하게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이효성 방통위원장은 “이번 조치를 계기로 앞으로 이통 3사가 소모적인 마케팅 경쟁보다 개인별 맞춤형 서비스를 개발하는 등 서비스 경쟁, 품질 경쟁, 요금 경쟁 등 본원적 경쟁에 주력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맹하경 기자 hkm07@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