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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 돌려주는 보험상품 특약
내달부터 자차손해 담보신청 때 자동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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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산차 대체품은 생산 막힌 상황
완성차업체들 디자인권 등록 탓
수입차AS센터도 사용 강제는 못해
자동차 부품의 가격 거품을 빼기 위해 지난 2015년 도입된 ‘대체부품 인증제도’가 올해부터 보험상품과 결합되면서 소비자의 체감도도 높아질 전망이다. 다음달부터 자동차 사고를 보험으로 처리할 때 대체부품을 쓰면 순정품(OEM)과의 차액을 현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다. 하지만 여전히 정부가 인증한 대체부품 가운데 국내차량용은 전무한데다, 수리도 정식 서비스(AS)센터에선 불가능해 ‘반쪽자리 제도 개선’에 그칠 우려도 높은 상황이다.
23일 금융당국과 자동차업계에 따르면, 다음달 1일부터 자동차보험 가입자들은 자차손해 담보를 신청하면 ‘품질인증 대체부품 특약’에 자동 가입된다. 자신의 차를 보험으로 수리할 때 저렴한 대체부품을 쓰면 OEM부품 가격의 25%를 현금으로 돌려주는 특약이다.
현재 정부로부터 대체부품 인증을 받은 제품은 펜더, 보닛, 라디에이터 그릴, 헤드램프, 브레이크 패드 등 수입차 부품 630개다. 안전에 미치는 영향은 적은 대신, 자주 파손되고 가격은 상대적으로 높은 제품으로 이뤄져 있다.
하지만 정작 이 특약은 주요 수입차 브랜드가 운영하는 AS센터에선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AS센터에 대체부품을 쓰도록 강제할 수가 없어, 당분간은 대체부품을 사용하는 외부 정비업소를 안내하는 방식으로 특약이 적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수입차 브랜드들은 “안전 때문에 AS센터에서 대체부품을 사용하기 어렵다”고 주장하지만, 진짜 이유는 부품 판매 이익을 포기하기 싫어서라는 게 업계의 대체적인 분석이다. 실제 대체부품은 가격만 저렴한 게 아니라 정부가 안전성을 인증해 준 제품이다. BMW 5시리즈(f10)의 전면 범퍼커버 대체부품(60만1,070원)은 OEM가격은(85만8,660원)보다 훨씬 싸지만 보험개발원의 인장ㆍ굴곡강도 시험에서 OEM보다 최대 50%나 우수한 품질을 인정 받았다.
또 다른 문제는 국내 완성차에 사용할 대체부품은 언제 출시될 지 기약조차 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주요 부품에 대한 디자인권을 90% 이상 국내 완성차 업체들이 등록해 대체부품 생산을 최대 20년간 차단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가 한국자동차산업협회ㆍ한국자동차부품협회 등과 지난해 9월 대체부품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MOU)까지 체결했지만 사실상 성과는 없는 상태다. 업계 관계자는 “주요 완성차 업체들이 계열사를 통해 부품을 팔며 독과점 체제를 유지하려 드는 게 근본 원인”이라며 “협력업체가 납품하는 가격만큼만 대체부품이 출시 되어도 부품가격은 지금보다 절반 이상 낮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런 완성차 업체의 횡포를 막기 위해 국회에선 김현아(자유한국당) 민병두(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디자인권 효력기한을 최소 30개월로 낮추는 디자인보호법 개정안을 지난해 각각 발의했지만 아직 상임위에 계류 중이다. 김현아 의원은 “수리하는 차량에 한정해 부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디자인권을 풀어달라고 해도, 완성차 업체를 보호해야 한다는 논리를 펴는 일부 의원들과 특허청, 산업통상자원부 등의 반대로 진척이 없다”고 전했다.
김 의원은 “부품으로 이익을 챙기려는 완성차 업체들의 인식 전환과 함께 소비자들의 보다 적극적인 관심도 절실하다”고 말했다. 박관규 기자 ac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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