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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사고 연간 2만여건… 단속기준 선진국 수준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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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사고 연간 2만여건… 단속기준 선진국 수준 강화

입력
2018.01.23 21:00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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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기사 음주 적발시 자격 취소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정부가 23일 소주 한, 두 잔(혈중 알코올농도 0.03%)만 마셔도 면허정지 처분을 받도록 음주운전 단속 기준을 강화한 것은 대형사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은데다 선진국 기준보다 약하기 때문이다. ‘크림빵 뺑소니’나 ‘인천 청라대로 일가족 사망사건’은 음주운전이 가해자는 물론 애꿎은 사람의 인생도 망쳐놓는다는 사실을 보여줬지만 ‘술 한 잔 마시고 운전을 하는 건 괜찮다’는 인식이 사회에 공공연히 퍼져 있는 게 현실이다.

경찰청과 관계부처가 이날 합동으로 내놓은 교통안전 종합대책에는 음주운전 근절을 위해 단속 기준을 혈중 알코올농도 0.05%에서 0.03%로 강화하는 것 외에도 ▦상습 음주운전 차량에 시동 잠금 장치 의무화 ▦택시 운전자 음주 적발 1회 시 종사자격 취소 등의 대책도 포함됐다.

경찰청 관계자는 이날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는 당사자는 물론이고 때로는 아무 죄가 없는 사람에게 더 큰 인적, 물적 피해를 안긴다”며 “(단속 기준 강화는)술을 한 잔이라도 마시면 운전대를 잡지 않는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2015년 1월 청주에서 크림빵을 사들고 귀가하던 20대 가장을 치어 숨지게 한 ‘크림빵 뺑소니’사건 가해자는 당시 만취 상태로 달아났고 2016년 6월 인천 서구 청라대로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승용차를 들이받아 차에 타고 있던 5세 어린이를 비롯, 일가족 3명을 사망케 한 가해자 역시 만취 상태였지만 정작 본인은 찰과상을 입는 데 그쳤다.

음주운전 교통사고의 위험성은 통계로도 나타난다. 경찰청에 따르면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매년 2만여건 꼴로 발생하고, 연평균 552명이 목숨을 잃었다.

미국, 일본, 독일, 캐나다, 스웨덴 등 선진국은 일찍부터 음주운전 단속 기준을 혈중 알코올농도 0.03%로 운영하고 있다. 실제로 2002년 단속 기준을 혈중 알코올농도 0.05%에서 0.03%로 강화한 일본은 10년 사이 음주운전 사고 사망자 수가 4분의 1 수준(2001년 1,191명→2010년 290명)으로 줄어드는 등 제도개선 효과를 톡톡히 봤다. 경찰청 관계자는 “2010년 당시 우리나라 음주운전 사고 사망자 수는 781명으로 일본에 비해 2.7배 높았다”며 “단속 기준 강화로 음주운전을 뿌리뽑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정승임 기자 choni@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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