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까지 1조7000억 투입
정부가 재난 통신망을 하나로 묶어 경찰ㆍ소방ㆍ해경이 신고 즉시 상황을 공유할 수 있는 안전시스템을 구축한다.
행정안전부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는 경찰청 소방청 해양경찰청과 공동으로 23일 정부세종청사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재난ㆍ재해 대응분야 2018년 정부업무보고를 했다고 23일 밝혔다.
행안부는 2020년까지 1조7,025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범죄 112, 긴급 신고 119, 민원 110을 통합한 신고 전화 체계의 '정보 공유 시스템'을 만들 계획이다. 이 시스템이 가동되면 ▲경찰ㆍ소방ㆍ해경 간 상황공유 시간은 기존 8초에서 1초로 ▲VTS(해상교통관제센터)로 접수된 신고는 기존 7분에서 10초로 단축될 전망이다.
행안부는 이를 통해 전국 단일 재난안전통신망을 구축하고, 긴급재난문자 송출기준 개선도 추진하기로 했다.
또 최근 제천 화재 참사를 계기로 일선 소방 현장의 대응력을 키우기 위해 지휘관 역량교육ㆍ평가제와 구조 기관 통합지휘 훈련도 도입한다. 재난 유형별 중앙ㆍ지방ㆍ관계 기관 간 정책협의체도 상설 운영할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안전사고를 미연에 막고자 불합리한 기준 개정을 중앙 부처나 지자체에 요구하는 '안전기준 개선 이행 요구제도'를 만들고, 어린이 통학로나 스쿨존 등 취약 분야에 대한 투자를 늘리기로 했다.
고용노동부는 2020년까지 산업재해(산재) 사고 사망자 수를 절반으로 줄이겠다는 목표를 담은 ‘산재 사망 사고 감소대책’을 추진한다. 100대 대형 건설사를 대상으로 매년 사망 사고를 20% 감축하도록 ‘목표 관리제’를 시행한다. 안전관리를 부실하게 한 건설사업주는 주택기금 신규대출이나 선분양에서 제한을 받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산재 사망사고가 잇따른 타워크레인의 경우 연식 등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20년 이상 노후 장비는 현장에서 퇴출한다. 아울러 중대재해를 발생시킨 장비 임대업체에는 ‘2진 아웃제’도 도입하기로 했다. 1회 발생시에는 영업정지, 2회 발생 시에는 등록취소 및 3년 내 재등록 제한 조치를 할 방침이다.
김청환 기자 chk@hankookilbo.com
전혼잎 기자 hoihoi@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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