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국민청원처럼… 식품ㆍ의약품 국민청원검사제 도입
복지부ㆍ식약처 업무보고
앞으로 의료기관의 부주의로 환자 인명 사고가 발생할 경우 병원에 대한 업무정지 처분이 가능해진다. 식품과 의약품에 대해 국민들이 정부의 검사를 요청하는 ‘국민청원 검사제’도 도입된다.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3일 이런 내용을 담아 이낙연 국무총리에게 ‘2018년 업무보고’를 했다.
복지부는 의료기관이 감염 관리 지침 등 준수해야 할 사항을 어겨 사람의 생명을 잃게 하거나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입혔을 때, 제재 수위를 현재의 시정명령에서 업무정지로 높이는 내용으로 법 개정을 하기로 했다. 지난해 12월 16일 발생한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4명 사망 사건에 대한 후속 대책이다. 이번 신생아 사망 사건과 같이 원인 불명으로 다수 환자가 비슷한 시간 내 사망할 때 의료기관이 보건소에 신고하도록 의무화하는 방안도 마련됐다. 신생아중환자실을 포함해 수술실, 일반 중환자실에 대한 정기 실태 점검이 연 1회 실시되며, 상급종합병원 심사 때 신생아중환자실 평가를 반영한다.
의료계가 요구한 감염관리 인프라 확대에도 나선다. 장갑, 가운, 마스크, 손 소독제 등 필수 소모품 구입에 들인 비용을 별도로 보상해주기로 했다. 전담 전문의들이 돌아가면서 24시간 상시 근무하거나, 세부 분과 전문의(소아 중환자 전공 등)가 근무하는 신생아중환자실에는 입원료를 높여줄 예정이며, 간호인력 확대도 추진한다. 야간이나 주말에 병원에 당직 약사를 배치해도 수가(의료서비스 가격) 인센티브를 준다.
식약처는 청와대의 국민청원을 본뜬 국민청원검사제를 오는 3월부터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청원인이 식약처 홈페이지에 올린 특정 식품이나 의약품에 대한 검사 청원이 일정 수 이상의 추천을 받으면 식약처가 직접 검사에 나서는 제도다. 식약처는 또 생리대 위해성 논란 등에 따른 여성들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여성청결제 등 여성전용제품 1,000품목을 선정해 특별 점검에 나서기로 했다.
이성택 기자 highnoo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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