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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주 한 잔만 마셔도 ‘운전면허 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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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주 한 잔만 마셔도 ‘운전면허 정지’

입력
2018.01.23 16:01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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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단속 기준 0.05%→0.03% 강화

도심 차량 제한속도는 60→50㎞로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이 23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자살예방 국가행동 계획, 교통안전 종합대책, 산업재해 사망사고 감소대책 등 '국민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에 본격 착수한다고 밝히고 있다. 세종=뉴시스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이 23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자살예방 국가행동 계획, 교통안전 종합대책, 산업재해 사망사고 감소대책 등 '국민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에 본격 착수한다고 밝히고 있다. 세종=뉴시스

이르면 내년부터 도심 차량 제한 속도가 현행 ‘시속 60㎞ 이하’에서 ‘50㎞ 이하’로 낮아진다. 음주운전 단속 기준도 한층 강화돼 소주 한 잔을 마신 정도인 혈중 알코올농도 0.03%만 돼도 면허정지 처분(현행 0.05%)을 받게 된다.

경찰청은 23일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교통안전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사에서 밝힌 ‘국민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 일환으로 연간 4,000여명에 달하는 교통사고 사망자를 2022년까지 절반으로 줄이기 위한 조치다.

정부는 우선 도심 내 사고 예방을 위해 차량 제한 속도를 현행 시속 60㎞에서 50㎞ 이하로 낮추기로 했다. 차량 소통이 중시되는 간선도로 등 일부 구간에서는 시속 70km이상 운행이 가능하도록 설정할 방침이다. 국토부가 2014년 5~10월 전국 도심 118개 구간에서 제한속도 하향 시범사업을 한 결과 교통사고는 전년 동기 대비 18.3%,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26.7% 감소했다. 정부는 연내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을 개정, 내년부터 본격 시행할 계획이다.

음주운전 단속 기준(면허정지)도 현행 0.05%에서 0.03%으로 강화된다. 경찰청 관계자는 “사람마다 편차가 있지만 보통 소주 1~2잔을 마셨을 때 0.03% 수치가 나오는 만큼 술을 한 잔이라도 마셨다면 아예 운전대를 잡지 말라는 의미”라고 강조했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현재 국회 계류 중으로 경찰청은 연내 통과될 것으로 보고 있다.

횡단보도에서 운전자의 보행자 보호의무도 강화된다. 현재는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에서 운전자는 보행자가 ‘건너고 있을 때’ 일시 정지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보행자가 ‘건너려고 할 때’에도 일단 멈춰야 한다. 보행자 사망사고가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의 40%를 차지하는 데 따른 조치다.

상습 위반자 등 고위험 교통법규 위반자에게는 기존 과태료에서 벌금을 부과하도록 처벌 수위를 높이고 운전면허 필기 합격 기준도 1ㆍ2종 상관 없이 80점(현재 1종 70점· 2종 60점) 이상으로 높아진다. 창원터널 사고와 같은 고령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75세 이상 고령자 면허 적성검사 주기도 현행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기로 했다. 교통약자인 어린이 보호를 위해 통학버스 운전자 자격제도가 도입되고 어린이 보호구역 내 폐쇄회로(CC)TV도 확대 설치된다.

정승임 기자 choni@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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