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ㆍ현직 공무원 징역형 선고
제주에서 하천교량 공사를 둘러싸고 업체와 깊은 유착관계를 유지하면서 각종 금품을 받아 챙긴 ‘관피아’들에게 법원이 무더기로 실형을 선고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부장 제갈창)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공무원 김모(48ㆍ6급)씨에 징역 4년에 벌금 1억1,600만원, 추징금 5,800만원을 선고했다.
특가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또 다른 공무원 김모(58ㆍ5급)씨에는 징역 3년에 벌금 8,000만원, 추징금 4,000만원을 선고했다.
부정처사 후 수뢰 등의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공무원 좌모(51ㆍ6급)씨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 벌금 3,000만원, 추징금 1,500만원을 선고 받았다.
퇴직 후 관련 업체에 들어가 브로커로 활동한 전직 공무원 강모(62ㆍ4급)씨는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기소돼 징역 3년에 추징금 3억8,813만원이, 수뢰 후 부정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또 다른 전직 공무원 김모(62ㆍ4급)씨에 대해서는 징역 2년 6월에 벌금 4,000만원, 추징금 2,000만원이 선고됐다.
수뢰 후 부정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직 공무원 강모(62ㆍ3급)씨에 대해서는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2,000만원과 추징금 1,000만원이 선고됐다.
공무원들에게 금품을 전달하고 퇴직 공무원을 영입해 영업 활동을 하도록 한 건설업체 대표 또 다른 강모(64)씨에 대해서는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이들은 2011년부터 2016년까지 제주시 한북교 교량 공사 등에 특정업체의 특허공법을 반영하도록 지시한 뒤 금품을 주고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전ㆍ현직 공무원들이 건설업자와 지속적으로 관계를 형성하며 공사 발주시 영향력을 행사고 그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벌여왔다. 일부 공무원들은 퇴직 후 해당 업체 대표 등으로 재취업해 급여 등을 받고 후배 건설직 공무원들을 활용해 이른바 브로커 활동을 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일부 공무원은 건설 업체 대표로부터 분양중인 아파트를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에 분양 받기도 했다.
김영헌 기자 tamla@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