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점주에 대한 ‘갑질’을 일삼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우현 전 미스터피자(MP) 회장(70)이 1심에서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석방됐다. 재판부는 토종 피자기업을 살릴 기회를 줘야 한다는 점을 고려해 형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 김선일)는 23일 공정거래법(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과 횡령ㆍ배임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넘겨진 정 전 회장의 선고공판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사회봉사 200시간을 선고했다. 검찰은 앞서 징역 9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정 전 회장과 함께 횡령 혐의로 기소된 동생 정모씨(64)와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최병민(51) MP그룹 대표이사 및 김모(54) 비서실장에게는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MP그룹 법인에는 벌금 1억원을 선고했다.
정 전 회장은 2005년 11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가맹점에 공급하는 치즈업체를 선정하면서 동생 정씨가 운영하는 회사를 중간업체로 끼워 넣는 방법(공정거래법 위반)으로 가격을 부풀려 57억원 정도의 이익을 가로챈 혐의(횡령)로 재판에 넘겨졌다.
하지만 재판부는 “정 전 회장이 동생 정씨로 하여금 부당이익을 취하게 해 치즈가격을 부풀렸다고 보기 어렵고 공급가격이 정상적으로 형성됐다”며 “정 전 회장이 속칭 치즈 통행세를 지급하게 해서 치즈 공급가격을 부풀렸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정 전 회장이 위법하게 (탈퇴 가맹점주들이 조직한) 피자연합에 영업을 강제하거나 보복출점을 했다고 인정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다”며 보복 출점 혐의에 대해서도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정 전 회장이 딸과 사촌형제, 사돈 등 친인척을 MP그룹 직원으로 허위로 취업하게 하고 29억원 상당의 급여를 지급하고 가맹점주들로부터 광고비 집행용도로 받은 5억 7,000만원을 빼돌려 가로챈 혐의(횡령)에 대해선 유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6개월의 구금생활 동안 반성의 기회를 가진 것으로 보이고 횡령ㆍ배임의 피해액이 상당 부분 회복된 것으로 보이며 다수 가맹점주가 피고인에 대해 선처를 구하고 있다”며 “기울어져 가는 토종 피자기업을 살릴 기회를 안 주면 가혹하다는 점, 피고인의 연령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유환구기자 redsu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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