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성분 기준치 10배 검출도
어린이들이 가지고 노는 고무풍선에서 발암물질이 검출됐다. 풍선에 바람을 넣을 때는 입으로 불지 말고, 펌프 등 기구를 이용하는 것이 안전하다.
23일 한국소비자원이 시중에 유통ㆍ판매 중인 풍선 10개 제품의 유해성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모든 제품에서 니트로사민류(類) 또는 니트로사민류를 생성할 수 있는 물질이 검출됐다. 이들 10개 제품은 모두 국가통합인증마크(KC표시)를 받은 것들이다.
우선 풍선 6개 제품에서 유럽연합(EU) 기준(㎏당 0.05㎎)을 최대 10배 초과하는 니트로사민류가 나왔다. 또 9개 제품에선 기준치의 최대 4배에 달하는 니트로사민류 생성 가능 물질이 확인됐다. 니트로사민류 생성 가능 물질은 사람이 풍선을 불 때 침 속의 아질산염과 반응해 니트로사민을 만들어 내는 물질을 말한다.
풍선의 탄성을 늘리기 위한 목적으로 첨가되는 니트로사민은 간ㆍ신장ㆍ폐 질환 등을 일으키고 피부ㆍ코ㆍ눈 등의 자극을 유발한다. 국제암연구소(IARC)는 니트로사민류를 2A등급(발암추정물질) 또는 2B등급(발암가능물질)로 분류하고, 미국 환경보호청(EPA)는 암 발병과 관련 사람에 대해 제한적 역학관계가 있거나 동물실험에서의 충분한 증거가 있는 물질로 본다. 또한 미국은 독성물질 국가관리 프로그램(NTP)에서 니트로사민이 ‘인체 발암물질’로 지정될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실제 쥐 실험에선 식도암 유발이 관찰되기도 했다.
그렇지만 한국은 유아용 노리개 젖꼭지에 국한해서 7종의 니트로사민류를 제한하고 있다. 반면 EU는 ▦36개월 미만 유아가 입에 넣을 가능성이 있는 완구 ▦36개월 미만이 사용하는 완구 ▦36개월 이상이 입에 넣는 완구 ▦풍선 등 기준을 매우 세부적으로 나누어 총 13종의 니트로사민류를 제한하고 있다.
이밖에도 조사된 10개 풍선 중 5개는 제조일, 제조자명, 연령구분 등을 제대로 표시하지 않았다. 특히 5개 중 3개는 ‘어린이가 터진 풍선 등에 기도가 막혀 질식할 수 있다’는 등의 경고문구를 누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원은 ▦어린이가 고무풍선을 입으로 물거나 빨지 않도록 하고 ▦풍선이 터질 때 어린이의 기도를 막는 상황을 유의하며 ▦풍선에 공기를 넣을 때는 펌프 등 도구를 이용할 것을 당부했다. 국가기술표준원은 어린이용 완구에 니트로사민류와 생성 물질 검출 기준을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세종=이영창 기자 anti092@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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