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판례 비춰 항소 실익 없다고 판단"
3년반 만에 "명예훼손 없다" 결론
박근혜 전 대통령이 로비스트와 인연이 있다는 주장을 펼쳐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박지원 전 국민의당 대표가 기소 3년 반 만에 무죄가 확정됐다.
23일 법원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한석리 부장검사)는 박 전 대표 명예훼손 사건의 항소기간인 지난 19일까지 항소하지 않아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됐다. 검찰 관계자는 "재판 과정에서 드러난 새로운 사실관계와 대법원 판례를 고려할 때 항소의 실익이 없다고 판단했다"라고 사유를 설명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조의연 부장판사)는 12일 박 전 대표의 혐의가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박 전 대표는 2012년 당시 국회의원이었던 박 전 대통령과 부산저축은행 로비스트 박태규씨가 막역하게 만난 사이라고 발언해 박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2014년 8월 말 불구속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발언 내용이 단정적이고 과장된 표현이 있다 해도 발언 내용이 허위라는 걸 인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피고인이 적시한 사실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에도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당초 박 전 대표는 2014년 6월 일간지 인터뷰 등에서 "'만만회'라는 비선 실세가 국정을 움직이고 있다. '만만회'는 이재만 대통령 총무비서관과 박지만씨, 정윤회씨를 지칭하는 것이라고 들었다"고 발언해 박씨와 정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그러나 지난해 박씨와 정씨가 박 전 대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처벌불원서를 재판부에 제출해 이들과 관련한 명예훼손 혐의 공소사실은 철회됐다. 명예훼손죄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다.
박 전 대표 측은 박 전 대통령에게서도 고소 취소 의사를 받으려 재판부에 시간을 달라고 했지만, 박 전 대통령과 접촉이 되지 않아 사법부의 판단으로 사건이 마무리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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