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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소불위 법사위의 ‘법안 딴죽’ 손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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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소불위 법사위의 ‘법안 딴죽’ 손본다

입력
2018.01.22 16:36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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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체계ㆍ지구 심사’ 삭제 법안 발의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2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오대근기자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2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오대근기자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국회 법제사법위의 체계ㆍ자구 심사 기능을 삭제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22일 대표 발의했다.

우 원내대표는 이 같은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 공동발의를 위해 동료 국회의원 106명의 서명을 받아 이날 국회 의안과에 법안을 접수했다. 민주당 소속 의원 121명 중 99명이 참여해 사실상 당론으로 추진하는 모양새다. 국민의당 5명, 정의당ㆍ민중당 각 1명 등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야당 의원들도 일부 동참했다.

국회법 제86조 1항에 따르면 법률안을 각 상임위에서 심사를 마치거나 입안할 때는 법사위에 회부해 체계와 자구 심사를 하도록 규정돼 있다. 상임위에서 통과된 법안이라도 법사위에서 최종적으로 법안의 체계와 자구를 정비해 법률 충돌을 막고 완결성을 높인다는 취지다. 하지만 이 근거 규정을 무기로 법사위가 타 상임위에서 여야가 합의한 쟁점 법안을 지연시키거나 사장시키는 사례가 늘면서 법사위가 국회 입법활동의 발목을 잡는 적폐가 됐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발의된 개정안에선 이 조항을 삭제해 법사위가 다른 상임위 소관 법안에 손을 댈 수 없게 했다. 대신 해당 상임위에서 소관 법률안에 대해 자체적으로 체계ㆍ자구 심사를 거치도록 하는 내용을 추가했다. 법사위가 체계ㆍ자구 심사를 넘어 정치적인 이유로 상원처럼 법안심사를 하는 관행을 원천적으로 막겠다는 복안이다.

개정안이 통과되기 위해선 국회법 소관 상임위인 운영위에서 법안이 통과돼야 하지만 운영위원장이 한국당 소속이어서 결과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다만 여당이 이번 개정안을 오는 30일 시작되는 2월 임시국회에서 법사위원장을 맡은 제1야당에 대한 압박 카드로 활용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우 원내대표는 지난 12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도 “현재 상임위에 계류된 법안이 총 7,500여건인데 각 상임위가 법사위에 보낸 계류법안이 210건”이라며 “법사위가 본래의 역할에 충실해 법안 심사의 속도를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손효숙 기자 sh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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