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국정원 특활비 수수’ 구속기소
‘공천헌금’ 이우현도 나란히 법정으로
검찰이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를 수수한 혐의를 받아온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과 공천헌금 등 10억대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같은 당 이우현 의원을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최 의원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22일 구속기소했다. 최 의원은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으로 재직하던 2014년 국정원 예산을 증액해주는 대가로 이병기 전 국정원장으로부터 특활비 1억여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최 의원은 2014년 10월 23일 국정원 댓글 사건, 유우성 간첩조작 사건 등으로 국정원 예산 감액 여론이 높은 상황에서 이 전 원장의 지시를 받은 이헌수 전 국정원 기조실장을 통해 현금 1억원이 담긴 국정원 가방을 부총리 집무실에서 전달 받았다. 최 의원은 “원장님께 고맙다고 전해달라”고 답한 뒤 2015년도 국정원 예산안을 10여년만의 최고 수준인 5.3%나 증액했다. 최 의원은 이 전 실장을 통해 남재준 전 국정원장에게 청와대 상납을 요구하거나, 이 전 원장에게 상납금 증액을 요구하기도 했다. 검찰은 이 전 원장 등도 국고손실 및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할 예정이다.
검찰은 이우현 의원에게는 뇌물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을 적용해 구속기소했다. 이 의원은 2013~2016년 지방선거 출마 후보자들과 기업인 등 총 19명으로부터 43회에 걸쳐 공천헌금 및 선거자금 명목으로 총 11억9,000여만원의 불법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의원은 2015년과 2016년 전기공사업체 대표로부터 1억2,000만원을 받은 뒤 국회 교통위원의 지위를 이용해 피감기관인 철도시설공단 이사장, 인천공항공사 건설본부장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업체 요구를 수용하도록 압박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반석 기자 banseo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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