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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흥도 낚싯배 사고’ 급유선 승무원 측 “사실관계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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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흥도 낚싯배 사고’ 급유선 승무원 측 “사실관계 인정”

입력
2018.01.22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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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첫 재판 열려

지난해 12월 3일 인천 영흥도 앞바다에서 낚싯배를 들이받아 15명을 숨지게 한 혐의 등을 받는 급유선 선장 전모씨(왼쪽)와 갑판원 김모씨가 같은 달 6일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인천해양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해 12월 3일 인천 영흥도 앞바다에서 낚싯배를 들이받아 15명을 숨지게 한 혐의 등을 받는 급유선 선장 전모씨(왼쪽)와 갑판원 김모씨가 같은 달 6일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인천해양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인천 영흥도 앞바다에서 낚싯배를 들이받아 15명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급유선 선장과 갑판원이 첫 재판에서 검찰 측 공소사실과 관련해 사실관계를 대체적으로 인정했다.

업무상과실치사ㆍ상 및 업무상과실선박전복 혐의로 구속 기소된 급유선 명진15호 선장 전모(38)씨와 갑판원 김모(46)씨 측 변호인은 22일 인천지법 형사8단독 김나경 판사 심리로 열린 첫 재판에서 “사실관계는 대체적으로 인정한다”고 밝혔다. 변호인은 다만 “수사기록 검토가 다 끝나지 않았고 공소사실, 증거와 피고인들 기억이 다른 부분이 있어 추가로 검토가 필요하다”면서 향후 양형에 대해 주장할 부분도 있다는 입장을 내놨다.

동서 사이인 전씨와 김씨는 지난해 12월 3일 오전 6시 2분쯤 영흥도 진두항 남서쪽 1.25㎞ 해상에서 낚싯배 선창1호를 들이받아 이 배에 타고 있던 선원과 낚시객 22명 중 15명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전씨는 사고 전 선창1호를 보고도 충돌을 피하기 위한 감속이나 항로 변경 등을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해사안전법에 따른 안전관리매뉴얼상 ‘야간 항해 당직 시 1인 당직을 금지한다’는 규칙을 지키지 않았다. 검찰은 선창1호 선장 오모(70ㆍ사망)씨가 충돌을 피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혐의를 확인했으나 오씨가 숨져 공소권 없음 처분했다.

전씨와 김씨 다음 재판은 2월 19일 오전 10시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이환직 기자 slamhj@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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