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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질병’ 승인율 상승… 근로자 입증책임 완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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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질병’ 승인율 상승… 근로자 입증책임 완화 영향

입력
2018.01.21 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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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업무상 질병 승인율이 큰 폭으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자의 산재 입증부담이 줄어든 결과인데, 올해는 그 비율이 더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고용노동부는 2017년도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업무상 질병승인율이 52.9%로 2016년(44.1%)에 비해 8.8%포인트 높아졌다고 21일 밝혔다.

특히 뇌심혈관계 질병과 정신질병에서 승인율이 크게 상승했다. 뇌심혈관계 질병의 경우 승인율이 전년 22.0%에서 32.6%로, 정신질병에 대한 승인율은 41.4%에서 55.9%로 높아졌다. 고용부 관계자는 “산재에 대한 노동자의 입증 부담을 완화한 것이 산재 승인율이 상승한 요인”이라고 분석했다. 고용부는 지난해 9월부터 산재보험법시행령에서 규정하는 일정 기준에 해당하면 근로자 개인이 직접 질병과 업무관계를 입증하지 않아도 산재로 보는 ‘추정의 원칙’을 적용하고 있다.

올해부터는 ‘만성과로’ 판단 기준이 낮아지면서 관련 질병에 대한 산재인정율은 더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까지는 12주 연속 주당 60시간 근무했을 경우에만 뇌심혈관계질환 산재인정을 받을 수 있었지만 올해부터는 그 기준이 52시간으로 줄어든다. 또한 이를 넘지 않아도 휴일근로 등 피로를 가중시키는 업무를 복합적으로 했을 경우 업무상 질병 관련성이 증가하는 것으로 본다.

고용부 관계자는 “올해부터는 산재인정 일정요건을 충족 시 입증책임을 근로복지공단으로 전환하는 등 근로자들의 입증책임을 완화해 더 많은 근로자가 산재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신혜정 기자 aret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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