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이 가상화폐 원정 투기족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19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관세청은 최근 해외에서 싸게 거래되는 가상화폐를 사기 위해 고액의 현금을 들고 해외로 나가는 여행객들에 대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
이들은 여행경비 상한액 규정이 없다는 점을 악용해 고액의 현금을 들고 해외로 나가 가상화폐 구매를 시도했다. 관세청은 최근 여행경비 명목으로 해외로 반출되는 현금이 크게 늘어난 것도 가상화폐 원정투기 영향인 것으로 보고 있다.
일본과 홍콩 등 일부 국가에서는 가상화폐 가격이 국내보다 20%정도 낮은 선에서 거래되고 있다. 원정 투기족들은 이 점을 이용해 해외에서 가상화폐를 사들인 뒤 국내에서 되팔아 시세 차익을 거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관세청은 가상화폐를 불법 송금 수단으로 악용한 일부 환치기 업체들에 대해서도 조사를 벌이고 있다.
민재용 기자 insight@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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