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女아르바이트생 폭행범 “비웃는 것 같아 혼내주려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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女아르바이트생 폭행범 “비웃는 것 같아 혼내주려다가…”

입력
2018.01.19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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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의 한 건물 여자화장실에서 20대 편의점 아르바이트생을 둔기로 폭행한 혐의를 받는 A(46)씨가 19일 인천시 부평구 부평경찰서에서 둔기 회수를 위해 경찰과 함께 청사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인천의 한 건물 여자화장실에서 20대 편의점 아르바이트생을 둔기로 폭행한 혐의를 받는 A(46)씨가 19일 인천시 부평구 부평경찰서에서 둔기 회수를 위해 경찰과 함께 청사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인천 여자화장실 아르바이트생 폭행범이 범행 닷새 만에 붙잡혔다.

인천 부평경찰서는 19일 특수상해 혐의로 긴급체포한 A(46)씨의 거주지를 수색 해 범행 당시 입었던 검은색 롱 패딩과 모자, 배낭 등을 압수했다.

A씨는 이달 14일 오후 7시 58분쯤 인천시 부평구의 한 건물 1층 여자화장실에서 이 건물 편의점 아르바이트생인 B(20·여)씨를 둔기로 수차례 때려 두개골에 골절상을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사건 현장 인근 CCTV를 추적해 이날 정오쯤 경기도 일산의 자택 인근 길가에서 A씨를 붙잡았다.

A씨는 경찰에 체포된 직후 "내가 범행했다. 피해자 B씨와는 전혀 모르는 사이"라며 "편의점에서 담배를 사려다 돈이 없어서 파라솔 의자에 앉아 있는데 나를 쳐다보는 아르바이트생의 눈빛이 비웃는 듯했다. 화장실에 가는 걸 보고 혼내주려고 따라갔다가 반항해 둔기로 수차례 내려쳤다"며 우발적 범행을 주장했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전과 6범으로 절도와 사기 등 금품 관련된 범죄와 강도 범행으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가 범행 이후 버렸다고 주장하는 둔기를 찾는 한편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

한미애 기자 han.miae@hankookilbo.com

인천의 한 건물 여자화장실에서 20대 편의점 아르바이트생을 둔기로 폭행한 혐의를 받는 A(46)씨가 19일 인천시 부평구 부평경찰서에서 둔기 회수를 위해 경찰과 함께 청사를 나서고 있다.연합뉴스
인천의 한 건물 여자화장실에서 20대 편의점 아르바이트생을 둔기로 폭행한 혐의를 받는 A(46)씨가 19일 인천시 부평구 부평경찰서에서 둔기 회수를 위해 경찰과 함께 청사를 나서고 있다.연합뉴스
인천의 한 건물 여자화장실에서 20대 편의점 아르바이트생을 둔기로 폭행한 혐의를 받는 A(46)씨가 19일 인천시 부평구 부평경찰서에서 둔기 회수를 위해 경찰과 함께 청사를 나서고 있다.연합뉴스
인천의 한 건물 여자화장실에서 20대 편의점 아르바이트생을 둔기로 폭행한 혐의를 받는 A(46)씨가 19일 인천시 부평구 부평경찰서에서 둔기 회수를 위해 경찰과 함께 청사를 나서고 있다.연합뉴스
인천의 한 건물 여자화장실에서 20대 편의점 아르바이트생을 둔기로 폭행한 혐의를 받는 A(46)씨가 19일 인천시 부평구 부평경찰서에서 둔기 회수를 위해 경찰과 함께 청사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인천의 한 건물 여자화장실에서 20대 편의점 아르바이트생을 둔기로 폭행한 혐의를 받는 A(46)씨가 19일 인천시 부평구 부평경찰서에서 둔기 회수를 위해 경찰과 함께 청사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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