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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상태 연임 로비’ 박수환, 항소심서 법정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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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상태 연임 로비’ 박수환, 항소심서 법정구속

입력
2018.01.19 16:06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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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무죄→2심 징역 2년 6월 법정 구속

‘대우조선 비리’ 연루자 대부분 철퇴

“용역계약 내용 대우조선에 일방적 불리”

박수환 전 뉴스커뮤니케이션즈 대표
박수환 전 뉴스커뮤니케이션즈 대표

남상태 전 대우조선 사장 연임 로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수환 전 뉴스커뮤니케이션 대표가 2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고 법정구속 됐다.

19일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 정선재)는 박 전 대표 혐의 일부를 유죄로 인정해 1심(무죄)을 뒤집고 징역 2년 6월을 선고하고 21억 3,400만원을 추징했다. 구속기소 됐다 1심 선고 이후 풀려났던 박 대표는 이날 다시 구속됐다. 이로써 ‘대우조선 비리’ 연루자 대부분이 유죄를 받게 됐다. 남상태 전 대우조선 사장 징역 6년, 강만수 전 산업은행장 징역 5년 2월, 고재호 전 대우조선 사장이 징역 9년을 각각 선고 받았다. 대우조선 사태는 지난 2015년 대우조선이 경영비리와 회계부정으로 수조원대 적자를 내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촉발됐다. 이 과정에서 박 전 대표는 화려한 정ㆍ재계 인맥을 과시, 산업은행장에게 연임을 청탁해주겠다며 남 전 사장으로부터 21억 3,400만원을 챙긴 혐의다.

항소심 재판부는 박 전 대표가 민유성 전 산업은행장에게 남 전 사장 연임을 부탁해주고 그 대가로 대우조선에서 홍보대행비 및 자문료 명목으로 돈을 챙긴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1심에서는 실제 일부 홍보용역이 제공됐기 때문에 연임 청탁 대가로 단정지을 수 없다고 판단했던 부분이다. 재판부는 “남 전 사장 연임에 대우조선 최대주주 민유성 전 산업은행장의 의사가 중요 변수가 된 상황이었다”며 “민 전 행장에게 청탁해 주면 남 전 사장이 그 대가로 ‘큰 건’을 준다는 점에 의사 합치가 있었다”고 짚었다. 이어 “홍보컨설팅 계약이 그 기간 전후 맺은 계약 내용과 확연히 다르고 대우조선에게 불리하다”며 “일부 홍보용역제공이 있었더라도 금액 전부가 알선행위 대가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김민정 기자 fact@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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