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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학 급여 못 받고 계약 만료 전 해지 통보…차별에 우는 기간제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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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학 급여 못 받고 계약 만료 전 해지 통보…차별에 우는 기간제교사

입력
2018.01.19 14:17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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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교사 성과급의 절반 수준

‘쪼개기 계약’ 해결 가장 급해

19일 오전 서울 중구 민주노총 교육원에서 열린 '기간제교사 차별 및 고용불안 실태' 기자회견에서 박혜성 전국기간제교사노동조합 위원장이 보고서 발표를 하고 있다. 뉴스1
19일 오전 서울 중구 민주노총 교육원에서 열린 '기간제교사 차별 및 고용불안 실태' 기자회견에서 박혜성 전국기간제교사노동조합 위원장이 보고서 발표를 하고 있다. 뉴스1

기간제교사들이 여전히 학교 현장에서 쪼개기 계약과 일방적 계약해지 등 극심한 차별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게다가 손에 쥐는 성과급은 정교사의 절반 수준에 불과했다.

전국기간제교사노동조합은 19일 서울 중구 민주노총 교육원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기간제교사 차별ㆍ고용 불안 실태’ 보고서를 발표했다. 지난해 11월 20일부터 12월 12일까지 기간제교사 9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토대로 작성된 보고서에 따르면 응답자(복수응답 허용) 중 절반 이상(52.8%ㆍ475명)은 ‘쪼개기 계약’을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차별 사안이라고 답했다. 쪼개기 계약이란 1년 중 여름ㆍ겨울방학 기간을 제외한 기간 동안만 기간제교사를 고용하는 관행. 임금을 덜 지급하기 위해 방학은 빼고 학기만 쪼개서 계약을 하는 것이다. 하지만 상당수 기간제 교사들은 방한 기간에 크고 작은 업무를 하고 있다.

정교사들이 하기 싫은 기피업무를 떠넘기거나 과중하게 업무를 분장시킨다는 답변이 (33.9%ㆍ305명) 뒤를 이었고, 성과급 지급 등 호봉 차별(31.4%ㆍ283명), 호봉 승급 시기 제한(30.4%ㆍ274명), 학교 이동시 정근수당 미지급(26.3%ㆍ237명) 등의 답변도 많았다.

특히 유사한 업무를 맡는 정교사와 기간제교사 간의 성과급 차이는 2배 가까이 되는데, 2017년 정교사 성과급은 교사 평가 결과 최고 등급(S등급)을 받은 이를 기준으로 457만7,050원인 반면 같은 등급인 기간제교사는 270만8,020원 남짓이었다는 게 노조의 설명이다.

계약 기간이 남았는데도 정교사가 복귀했다는 이유로 일방적으로 계약 해지를 통보 받는 기간제교사도 여전히 많다. 기간제교사 10명 중 2명 가까이(18.9%)가 이 같은 문제 해결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박혜성 노조위원장은 “서울 지역 한 중학교에서 담임 업무를 맡았던 A교사는 외국에 파견됐던 정교사가 12월 말에 귀국해 복귀하자 계약 해지를 통보 받고 학생들의 졸업식도 보지 못한 채 학교를 떠났다”며 “계약기간 보장을 비롯해 기간제교사의 차별 현실을 정부가 적극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지후 기자 ho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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