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법, 남성 무기징역, 여성은 징역 10년 선고
젊은 여성을 무자비하게 폭행해 숨지게 하고, 알몸 시신을 유기한 남녀가 중형을 선고 받았다.
청주지법 형사11부(이현우 부장판사)는 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32)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같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B(21ㆍ여)씨에게 지역 10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19일 0시 53분쯤 청주시 흥덕구 옥산면 하천변 농로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C(22ㆍ여)를 둔기로 수 차례 폭행하고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사건 당시 현장에서 폭행에 가담한 것으로 조사돼 기소됐다.
이들은 미리 준비한 건축공사에 사용되는 둔기와 범행 현장 주변에 있던 농사 기구로 C씨를 사정 없이 때렸다. C씨가 성폭행 당한 것으로 위장하기 위해 옷을 모두 벗게 하고, 성적 학대까지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도 모자라 C씨가 의식을 잃어가자 목을 졸라 결국 숨지게 했다. 이후 C씨의 시신을 알몸 상태로 둑 아래에 밀어 유기했고, 흔적을 없애려고 흙을 뿌리기도 했다. A씨는 C씨의 옷 등을 근처에 버리고, 승용차를 이용해 강원도 속초로 달아났다.
하지만 이날 오전 7시 40분쯤 인근을 지나던 주민이 C씨의 시신을 발견, 신고해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다음날 A씨를 검거했다.
경찰에 붙잡힌 A씨는 C씨가 자신을 험담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했다. 하지만 알고 보니 B씨가 자신의 원조교제 사실을 알고 있는 C씨가 A씨에게 말할까 봐 두려워 거짓말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A씨는 자신에 대해 헛소문을 낸다는 사소한 이유로 피해자를 유례 없을 정도로 잔혹하게 살해했다”며 “살인은 피해 회복 방법이 전혀 없는 중죄로,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판시했다. B씨에 대해선 “A씨가 피해자를 살해하는 직접적 계기를 제공했고, 진술을 수 차례 번복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아 우발적 가담을 참작해도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최두선 기자 balanced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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