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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견 체고 재봤어요” 반려견 안전관리 대책에 혼선

입력
2018.01.19 1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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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인들 사이에선 몸높이 재보고 안도하거나 불안

동물단체들, “체고 40㎝이상 관리대상견 지정 철회해야”

정부는 체고 40㎝이상 반려견을 관리대상견으로 지정하고 입마개를 의무화한다는 내용의 반려견 안전관리 대책을 발표하자 반려인들은 "다리 짧은 웰시코기는 괜찮은 거냐"며 비판했다. 채널A 개밥주는남자 캡처
정부는 체고 40㎝이상 반려견을 관리대상견으로 지정하고 입마개를 의무화한다는 내용의 반려견 안전관리 대책을 발표하자 반려인들은 "다리 짧은 웰시코기는 괜찮은 거냐"며 비판했다. 채널A 개밥주는남자 캡처

“우리 반려견 몸높이 재봤더니 50㎝예요.”

18일 체고 40㎝이상 모든 개를 관리대상견으로 지정하고 건물 내를 포함 외출 시 입마개 착용을 의무화한다는 정부 발표가 나오자 반려인들은 우선 반려견 몸높이 재기에 바빴다. 반려인들은 “도대체 몸 높이랑 공격성이랑 무슨 연관이 있는지 모르겠다”며 “그러면 체중은 많이 나가는 대신 다리가 짧은 웰시코기는 괜찮고, 말랐지만 다리만 긴 다른 개는 무조건 관리대상견이냐”며 한숨을 지었다.

정부가 개를 위험도에 따라 맹견·관리대상견·일반견으로 분류하고 차별화된 관리의무를 부과하는 반려견 안전관리 대책을 심의·확정한 것을 두고 반려인들 사이에서는 혼란과 불안이 이어지고 있다. 청와대 청원게시판에는 이를 반대하는 내용의 글이 벌써부터 여러 개 올라와 잇는 상황이다. 동물단체들은 대책을 즉각 철회하라며 반발하고 있다.

정부가 내놓은 주요 대책은 입마개가 의무화 되어 있던 소위 ‘맹견’ 품종에 5개 견종을 추가하고 ‘맹견’ 출입금지 구역을 신설했다. 또 체고 40㎝이상인 모든 개를 관리대상견으로 보고 건물 내 협소한 공간을 포함, 외출시 입마개 착용을 의무화 하도록 한 것과 개의 목줄 길이를 2m 이내로 제한한 내용이 골자다.

정부는 체고 40㎝이상 반려견을 관리대상견으로 지정하고 입마개를 의무화한다는 내용의 반려견 안전관리 대책을 발표했다. 농림축산식품부 제공
정부는 체고 40㎝이상 반려견을 관리대상견으로 지정하고 입마개를 의무화한다는 내용의 반려견 안전관리 대책을 발표했다. 농림축산식품부 제공

이에 대해 동물보호시민단체 카라와 동물자유연대, 케어 등 동물단체들은 “40㎝ 체고기준이 비합리적이고 명확한 근거가 없으며 삭제를 강력히 주장해왔음에도 이를 확정했다”며 “체고와 개의 공격성은 어떤 상관관계도 없음을 간과하고 있기 때문에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밝혔다.

동물단체들은 또 “체고를 기준으로 관리가 필요한 개를 지정한 사례는 독일 니더작센주와 스페인 안달루시아주 단 두 곳의 지방정부만 확인돼 일반화하기에 무리가 있다”며 “정부에서 추진 중인 체고 기준을 그대로 적용한다면 국내에서 양육 중인 반려견 중 절반 이상은 해당될 것이다”고 예측했다.

문제는 안전함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관리대상견에서 제외할 수 있다지만 개의 공격성을 평가할 수 있는 전문기관은 현재 국내에 없는 상태다. 오히려 반대로 개의 공격성은 문제가 있는 경우에만 평가하는 것이 옳다는 게 동물단체들의 주장이다.

동물복지문제연구소 어웨어 이형주 대표는 “반려견에 대한 안전관리 대책이 필요하다는 점에서는 인정한다”면서도 “관리대상견을 지정하고 제외하는 게 아니라 ‘위험한 개’를 평가하거나 책임감 주인을 인증하는 평가하는 게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고은경기자 scoopkoh@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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