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 늘자 생활비 마련 위해 범행
18일 오전 8시께 울산 동구 방어동 일산새마을금고에서 A(48)씨가 직원을 위협, 현금 1억1,000만원을 털어 달아났다가 6시간여만에 붙잡혔다. 조선소 하청업체 노동자로 일하다 일감부족으로 두 차례 실직한 A씨는 빚에 쪼들려 강도 행각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검은색 두건으로 얼굴을 가리고 금고 건물 뒤편 주차장 화장실에 숨어있다가 출근하는 직원을 흉기로 위협하고 금고에 있던 5만원권 6,000만원과 1만원권 5,000만원 등 1억1,000만원을 가방에 담아 달아났다. 당시 A씨는 조선소 작업복인 점퍼를 입고 있었다. 경찰은 주변 폐쇄회로(CC)TV를 통해 새마을금고에서 100m 떨어진 곳에서 범인이 타고 온 오토바이 번호판을 파악, 범인 신원을 확인했다. A씨는 자신의 집으로 간 뒤 그랜저 승용차로 달아나 한 때 근무한 경남 거제시 옥포동 조선업체 인근 모텔에 숨어있다 붙잡혔다. 경찰은 현금 1억1,000만원도 전부 회수했다.
A씨는 거제지역 조선소 하청업체에서 오래 근무하다 일감이 끊겨 2016년 실직한 뒤 울산지역 대형 조선소 사내 하청업체로 옮겼으나, 지난해 2월 다시 실직해 같은 해 8월까지 6개월 가량 일용직을 전전하다 최근에는 일자리 없이 쉬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부인과 두 딸을 둔 A씨는 실직기간이 길어지면서 방세 등 3,000만원 가량 빚을 지자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강도 행각을 벌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범행동기 등 정확한 사건경위를 조사해 특수강도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울산=김창배 기자 kimcb@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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