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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금·유사성행위…친구에 몹쓸 짓 한 10대 2심서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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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금·유사성행위…친구에 몹쓸 짓 한 10대 2심서 감형

입력
2018.01.18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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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릴적부터 알고 지내던 친구를 감금하고 강제로 유사성행위까지 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등학생이 항소심에서 형이 줄었다.

서울고법 형사9부(부장판사 함상훈)는 18일 청소년성보호법상 유사성행위 등 혐의로 기소된 A군(19)에게 징역 장기 6년에 단기 5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장기 2년6개월에 단기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중감금치상 등 혐의로 함께 기소된 B군(18)에게는 실형을 선고한 원심과 달리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이들에 대해 "매우 단기간에 걸쳐서 지속적으로 잔인하게 범행을 저질렀다"며 "A군은 죄질이 불량하고 성폭력 범죄를 저질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항소심에서 A군이 진지하게 반성하는 내용의 반성문을 내고 A군의 부모가 백방으로 뛰어다니며 피해자와 합의에 이른 점 등을 감안해 형을 줄였다.

A군은 초등학교, 중학교 동창으로 가족끼리도 알고 지내는 친구 사이인 피해자 D군이 지난해 10월 공무원시험을 준비한다는 이유로 자신을 멀리하자 C(18)군과 함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D군이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20~30분간 폭행하는 등 총 13차례에 걸쳐 집단 폭행하고 "나를 험담한 적 있느냐"고 협박해 어머니 가방에서 10만원을 가져오게 하는 등 180여만원의 금품을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2월에는 빈집에 D군을 6일 동안 감금한 뒤 명목상의 1대1 싸움을 강요해 15차례에 걸쳐 폭행하는 등 상해를 입힌 것으로 조사됐다. A군은 "여동생을 강간하겠다"고 협박해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4차례에 걸쳐 D군에게 강제로 구강성교를 시킨 혐의도 있다.

1심은 A군에게 징역 장기 6년에 단기 5년 및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하고, B군에게는 징역 장기 3년에 단기 2년, C군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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