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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체 가산금리 27.9%→3%로 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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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체 가산금리 27.9%→3%로 떨어진다

입력
2018.01.18 14:00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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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소득 7000만원 이하 중산층

6억 이하 주택대출 연체해도

은행, 1년간 경매 못 넘겨

일반대출 1억•전세대출 4억 이하

실직•폐업 땐 상환 최대 3년 유예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연 소득 7,000만원 이하의 중산층이 6억원 이하의 주택담보대출을 한 달 넘게 연체해도 은행이 최장 1년 동안은 경매에 넘길 수 없는 방안(본보 11월8일자 23면)이 내달부터 시행된다. 이 기간엔 연체이자도 완전 면제된다. 지금은 주택대출 원리금을 2개월 넘게 연체하면 곧 바로 대출잔액에 고리의 연체이자(대출금리+연체금리)가 매겨져 빚이 순식간에 불어난다. 4월부턴 최대 27.9%에 달하는 연체가산금리도 모두 3%로 내려간다. 연체자의 이자부담이 연간 5조3,000억원이나 줄어들 것이라는 게 정부 추산이다.

금융위원회는 18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취약ㆍ연체차주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금리가 1%포인트 오를 때 가계대출 차주의 연간이자 부담 증가액은 9조2,000억원에 달한다”며 “과도한 연체부담은 개인의 비극을 넘어 가정의 해체를 초래한다는 점에서 이는 차주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가 합심해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강조했다. 그는 일각에서 제기하고 있는 도덕적 해이 문제에 대해선 “고객의 돈으로 수익을 내는 금융사가 고객의 눈물을 외면해선 안 된다”고 반박했다.

정부 대책은 연체 전ㆍ후를 구분한 투트랙 방식의 지원이다. 우선 내달 말부터 연체 예방 대책으로 직장을 잃거나 폐업으로 당장 수입이 끊겨 대출금을 갚기 어려운 경우 원금 상환을 최대 3년까지 유예해주는 방안이 시행된다. 스스로 돈을 빌린 금융권에 실업수당 확인서류 등을 제출하면 된다.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집값 6억원 이하(1주택자), 기타대출은 1억원 이하, 전세대출은 보증금 4억원 이하면 신청할 수 있다. 원금 상환만 미뤄주는 것이어서 분할상환 대출자의 경우 이자는 그대로 갚아야 한다.

연체 후 대책으론 먼저 금융업권마다 제 각각인 연체가산금리를 3%로 낮춰 통일키로 했다. 통상 시중은행들은 대출금리에 6~9%포인트의 가산금리를 더해 최대 15%까지 연체금리를 물리고 있다. 저축은행은 가산금리로 최대 25%포인트, 카드사들은 27.9%포인트를 더한다. 그러나 4월부턴 업권에 상관없이 연체가산금리는 최대 3%포인트까지(연체금리=대출금리+3%P)만 물릴 수 있다. 이미 대출을 받은 경우에도 4월 이후 연체가 발생하면 인하된 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다.

또 다음달부터 6억원 아래의 집을 소유한 1주택자(부부합산 연소득 7,000만원 이하)가 주택담보대출을 한 달 이상 연체한 경우 신용회복위원회에 ‘담보권 실행 유예’ 신청을 하면 담보권 실행이 최대 1년간 미뤄진다. 이 기간엔 연체이자도 면제돼 차주는 기존 대출이자만 갚으면 된다. 다만 금리는 ‘기준금리+2.25%포인트’로 정해지는데, 기존 대출이자가 이보다 낮을 땐 기존 금리를 적용한다. 차주로선 연체이자 부담없이 시세대로 집을 팔아 기존 빚을 정리할 수 있게 된 게 가장 큰 장점이다. 이전엔 법원 경매에서 시세보다 싼값에 집을 처분해 그 돈으로 연체이자를 비롯해 남은 빚을 정리해야 했다. 유예기간 동안 직장을 구해 소득이 생기면 유예 신청을 거둬 기존 대출계약을 부활시킬 수도 있다. 차주로선 선택권이 넓어진 셈이다.

사정이 여의치 않아 집을 팔아 빚을 정리해야 한다면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의 ‘담보주택 매매 지원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도 있다. 법원 경매에 견줘 유리한 조건으로 집을 팔아주는 프로그램이다. 집을 팔아 빚을 다 못 갚았을 때에도 잔여채권의 이자와 연체이자는 전액 면제해주고 원금은 최대 60%까지 깎아준다. 김동욱 기자 kdw1280@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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