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공산당이 18~19일 제19차 중앙위원회 2차 전체회의(19기 2중전회)를 열고 14년만에 헌법 개정을 추진한다.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의 장기집권을 가능케 하는 내용들이 포함될 가능성이 높아 그 결과가 주목된다.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는 최근 시 주석을 영수(領袖)로 호칭하며 충성을 다짐하는 평론을 게재했다고 관영 글로벌타임스가 17일 전했다. 인민일보가 시 주석을 영수로 지칭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마오쩌둥(毛澤東)에게 붙었던 영수 칭호를 중국 최고 권위의 매체가 공식화했다는 건 시 주석의 1인 지배체제가 그만큼 공고해졌음을 의미한다.
이 같은 기류는 14년만에 이뤄지는 헌법 개정을 통해 더욱 확고해질 전망이다. 18~19일 개최될 19기 2중전회에서는 지난해 10월 제19차 공산당대회에서 당장(黨章: 당헌)에 삽입된 ‘시진핑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이 헌법 서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시진핑 사상’이 마르크스-레닌주의, 마오쩌둥 사상, 덩샤오핑(鄧小平) 이론과 함께 공산당원뿐만 아니라 전체 중국 국민의 이념ㆍ사상으로 자리잡게 되는 것이다.
국가 주석 3연임을 금지한 헌법 조항의 개정도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는 5년인 국가 주석의 임기가 두 회기(10년)를 초과할 수 없다고 명기돼, 2022년 이후에는 설령 시 주석이 공산당 총서기직을 3연임하더라도 대외적인 역할은 제한될 수밖에 없다. 하지만 국가주석의 임기 규정이 삭제될 경우 시 주석은 장기집권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다.
시 주석이 집권 1기 5년간 권력기반 강화의 발판으로 삼았던 반부패 드라이브를 더욱 가속화할 수 있는 국가감찰위원회 신설 여부도 관심사다. 당원에 대한 사정 권한만 가진 중앙기율검사위원회보다 강력한 기구를 설치할 경우 이 역시 장기집권을 가능케 하는 무기가 될 수 있다.
2중전회에서 심의한 헌법 수정안은 3월 초에 개최될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최종 확정된다. 중국에서 헌법 개정은 전인대 상무위원회나 전인대 대표 5분의 1 이상의 발의, 전인대 전체 대표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이뤄진다.
베이징=양정대 특파원 torch@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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