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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ㆍ중소기업의 15년 간 특허분쟁 결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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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ㆍ중소기업의 15년 간 특허분쟁 결과는…

입력
2018.01.17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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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오텔레콤과 LG유플러스, 비상호출 기술 둘러싼 법적 다툼

특허법원 19일 권리범위확인심판 선고

특허법원 입구. 연합뉴스
특허법원 입구. 연합뉴스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휴대전화 비상호출 기술을 두고 15년째 벌이고 있는 특허 분쟁이 오는 19일 결정될 전망이다. 이번 결정이 향후 유사한 특허분쟁의 가이드라인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업계와 학계는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특허법원은 오는 19일 오후 2시 서오텔레콤과 LG유플러스 간 권리범위확인심판에 대해 선고할 예정이다.

특허법원에 이 사건이 접수된 것은 올 5월이지만, 실제 두 기업 간 분쟁은 2004년부터 시작됐다. 서오텔레콤은 위급 상황이 생겼을 때 휴대전화 비상 버튼을 누르면 보호자에게 메시지가 전달되는 기술을 개발, 특허등록을 했다. 이 기술을 LG가 ‘알라딘 폰’으로 불리는 휴대전화에 탑재하면서 송사에 휘말렸다.

서오텔레콤은 2004년 첫 특허무효심판에서 3심까지 간 끝에 승소했다. 하지만 알라딘 폰 등을 대상으로 한 권리확인심판과 손해배상 소송에서 LG유플러스가 이긴 것이다.

서오텔레콤은 이에 불복해 청와대에 기술검토 요청 탄원을 했고,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가 진행한 검증 등을 통해 타당성이 있다는 의견을 받아냈다.

덕분에 이례적으로 권리범위확인심판이 재개되자 서오텔레콤은 고무됐지만, 또다시 LG유플러스에 고개를 숙여야 했다. 1심격인 특허심판원이 기술 구성이 달라 서오텔레콤 특허발명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며 LG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서오텔레콤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고 항소했고, 두 기업 간 분쟁은 특허법원 법정에서 가리게 됐다. 특허법원 재판부(제3부)는 정확한 판단을 위해 변론기일에 ETRI 전문가를 증인으로 불러 설명까지 들었다. 결국 ETRI의 검토보고서와 전문가 증언을 토대로 특허법원이 어떤 결정을 내릴 지에 따라 두 기업 간 운명이 갈리게 됐다.

최두선 기자 balanced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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