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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구·소방시설 불시점검… 고장땐 영업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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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구·소방시설 불시점검… 고장땐 영업정지

입력
2018.01.17 15:41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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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화재 건물. 한국일보 자료사진
제천화재 건물. 한국일보 자료사진

앞으로 목욕탕 등 다중이용시설은 소방당국이 사전통보 없이 불시에 점검할 예정이다.

소방청은 17일 정부세종2청사에서 제천 복합건축물 화재와 같은 유사 대형화재사고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전국 시ㆍ도 소방본부 예방과장 긴급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이 자리에서 조종묵 소방청장은 다중이용시설 건축주 등에게 사전 통보 없이 불시에 단속하는 방법으로 전환하고, 비상구·소방시설을 폐쇄하거나 고장상태로 방치한 것이 적발될 경우 개선시까지 영업장 사용을 금지하는 개수명령권을 발동할 것을 당부했다.

또 비상구 통로 장애물 방치 등과 같이 관행적이고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도 소방안전 적폐 청산 차원에서 강력히 단속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회의에 참석한 전국 시ㆍ도 소방본부 예방과장 등 20여명은 필로티 구조 주차장에 스프링클러설비 설치 의무화 등 대형화재 대비책에 대해 토론했다. 소방청은 이날 나온 개선방안을 소방제도개선 태스크포스에서 검토한 후 ‘화재저감 5개년 종합대책’에 포함해 3월 중 발표할 예정이다.

한편 11일 조사결과 발표와 함께 공식 활동을 종료했던 합동조사단 역시 이달 15일부터 재가동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달 25일부터 17일간 진행된 1차 조사에도 불구하고 유족 측이 추가로 의혹을 제기하고 있어 2차 조사를 벌이게 됐다. 재가동된 조사단은 1차 때의 절반 규모인 12명으로 구성됐다. 2차 조사는 화재 발생 전 건물에 대해 실시했던 소방 특별조사가 적정했는지를 규명하는 데 초점이 맞춰질 전망이다. 앞선 1차 조사 때는 허술한 건물 안전관리와 소방당국의 초기 대응 부실이 제천화재 참사를 불러왔다고 결론 내렸다.

박주희 기자 jxp938@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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