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 채용 비리를 수사 중인 검찰이 이광구 전 우리은행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북부지검 형사5부(부장 구자현)는 업무방해 혐의로 이 전 행장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17일 밝혔다. 전직 임원 한 명에 대해서도 같은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들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은 19일 열린다.
검찰에 따르면 이 전 행장은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직원 공개채용 과정에서 30여명을 부정하게 채용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지난해부터 우리은행을 상대로 압수수색 등 수사를 해왔다. 우리은행의 자체 감찰 결과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수사 참고자료로 넘겨받아 검토에 나서기도 했다. 지난해 11월 7일 중구 회현동 우리은행 본점 행장 집무실, 인사부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같은 달 10일에는 신입사원 연수가 진행된 경기 안성시 연수원도에 대한 압수수색도 진행했다. 이후 인사부 팀장 이모(44)씨와 함께 인사 실무자 2명을 업무방해 혐의로 체포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기각됐다.
이 전 행장은 사태에 책임을 지겠다며 지난해 11월 2일 자리에서 물러났다. 우리은행은 자체 감사를 벌여 지난달 말 의혹에 연루된 임원 3명을 직위해제했다.
이상무 기자 allclear@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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