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증편은 경업금지 위배…
후포-울릉항로엔 주 4회까지만” 판결
대아고속해운이 경북 포항-울릉항로를 다른 선사에 매각한 뒤 울진 후포-울릉항로를 증편한 데 대해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제1민사부(김기현 부장판사)는 최근 ㈜대저해운이 ㈜대아고속해운을 상대로 제기한 경업금지청구소송에서 “대아고속해운은 매각 당시 계약서대로 울진 후포-울릉간 선박운항시간보다 많이 운항해선 안 된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경업금지란 사업장과 면허 등을 사고 팔 때 사업을 넘긴 사업자가 사업을 인수한 사업자와 경쟁관계인 새로운 사업을 같은 지역 또는 업종에서 경쟁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을 말한다.
재판부는 “대저해운은 포항-울릉 항로를, 대아고속해운은 울진 후포-울릉항로를 운항하고 있지만 두 회사 모두 전국 관광객을 대상으로 영업해 서로 경쟁하는 노선이라 지난 2014년 포항-울릉노선을 매매할 당시 체결한 경업금지 조항이 적용된다”며 “대아고속해운은 대저해운에 약속한 경업금지 조항대로 증편해선 안 된다”고 원고 손을 들어줬다. 또 “대아고속해운은 포항에서 울진 후포항까지 무료 셔틀버스를 운행해 대저해운의 영업대리점들이 여객 유치에 어려움을 호소하기도 했다”며 “대아고속해운은 2014년 3월 1일 기준 울진 후포-울릉 시간표대로 주 4회를 초과해 운항하면 안되고 이를 위반한다면 매일 200만원씩 2019년 3월 1일까지 대저해운에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포항에 본사를 둔 대아고속해운은 28년간 포항-울릉 항로를 운영하다 2014년 2월 124억 원을 받고 대저해운에 매각했다. 대아는 매각 다음달부터 울진 후포-울릉 구간에 주 4회(왕복 2회) 운항하다 2016년 4월부터 주 12회(왕복6회)로 크게 늘리자 대저해운 측이 소송을 제기했다.
김정혜기자 kjh@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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