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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5세 이하 자녀 둔 공무원, 2년간 2시간씩 단축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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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5세 이하 자녀 둔 공무원, 2년간 2시간씩 단축근무

입력
2018.01.16 15:14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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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입법예고… 이르면 3월말 시행

임신기간도 하루 2시간 근무 단축

배우자 출산휴가 5→10일로 늘어

공무원 보수 작년 대비 2.6% 인상

교육부는 8세 이하 자녀 둔 직원

오전 10시 출근해 오후 7시 퇴근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앞으로 만5세 이하 자녀를 둔 공무원은 24개월 동안 매일 2시간씩 단축근무를 할 수 있다. 보수는 단축근무 이전과 동일하다. 초과근무를 한 공무원은 그 시간만큼 단축근무나 휴가로 대체할 수 있다.

인사혁신처는 저출산 해소 차원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공직자 복무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복무개선 방안은 이달 중 입법예고를 거쳐 3월 말 또는 4월 초에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에는 ▦육아시간 확대 ▦모성보호 시간 확대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자녀돌봄휴가일수 및 사유 확대 등이 담겼다. 이에 따라 앞으로 임신한 여성 공직자는 임신 기간 내내 1일 2시간씩 단축근무를 하게 된다. 지금까지는 임신 이후 12주 이내 또는 임신 후 36주 이상 여성공무원에 한해서만 1일 2시간씩 단축근무를 허용했다.

또 만5세 이하 자녀를 둔 공무원도 1일 2시간 근무 단축이 가능하다. 현재는 생후 1년 미만 유아를 둔 공무원에 한해 1일 1시간 단축근무 혜택을 줬다. 다만 대체인력 필요성 등을 고려해 근무시간 단축은 최장 24개월 범위 내에서만 허용된다.

자녀를 포함한 가족돌봄 휴가ㆍ휴직 제도도 개선된다. 우선 배우자 출산휴가가 현행 5일에서 10일로 늘어난다. 또 자녀 수에 상관없이 공무원 1명당 연간 2일이었던 자녀돌봄휴가(병원진료ㆍ검진ㆍ예방접종 등 사유)를 세 자녀 이상의 경우 연간 3일로 확대했다. 이 외에도 거동이 불편한 부모를 봉양하거나 장애 자녀를 돌 볼 때도 1년간 가사휴직을 사용할 수 있다.

인사처는 또 공무원의 초과근무 개선 방안도 발표했다. 우선 올 상반기부터 공무원의 초과근무 시간을 금전뿐 아니라 시간으로 보상해주는 제도를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 초과근무를 한 공무원은 상대적으로 덜 바쁜 시간에 기존 초과근무시간만큼 단축근무를 하거나 휴가를 다녀올 수 있게 된다. 또 하계휴가뿐만 아니라 자녀 봄방학이나 연말을 등에도 자유롭게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연가 저축기간도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된다.

김판석 인사처장은 “주5일 근무제가 공직에서 시작돼 민간부문에 성공적으로 정착됐듯, 근무혁신이 공공부문과 민간까지 확산되고 대국민 서비스 품질 향상과 삶의 질 개선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도 16일부터 기존 유연근무제를 개선해 ‘자녀돌봄 10시 출근제’를 시행한다. 이에 따라 만 8세 이하나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직원은 별도 신청 없이 오전 10시 출근해 오후 7시에 퇴근할 수 있다.

또 생후 1년 미만 유아를 키우는 직원은 하루 1시간씩 육아시간을 부여 받아 근무시간이 7시간으로 줄어든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공무원 보수를 지난해 대비 2.6%(정무직 고위 공무원ㆍ2급 이상 공무원 2%) 인상하는 내용의 ‘공무원 보수규정’과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의결됐다. 이에 따라 올해 대통령 연봉은 지난해보다 500만원가량 오른 2억2,479만8,000원, 국무총리 연봉은 1억7,427만4,000원으로 확정됐다.

2.6% 임금인상에도 봉급이 최저임금(시간당 7,530원)에 미달하는 일반직 9급 1호봉은 인상분에 더해 매월 1만1,700원을 더한 144만8,800원을 지급받는다. 여기에 직급보조비 12만5,000원을 더해 최저임금 수준인 157만3,800원을 수령하게 된다.

박주희 기자 jxp938@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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