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부터 중소 하도급업체가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건비 부담이 커질 경우 원사업자인 대기업에 납품단가 인상을 요구할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6일 이런 내용을 담은 하도급법 개정안을 공포(7월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최저임금이나 공공요금(전기료 등) 인상으로 공급원가가 올라가는 경우, 하도급 업체가 원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 증액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를 명시했다. 요청을 받은 원사업자는 10일 이내 협의를 개시해야 한다. 기존에는 ‘원재료 가격이 변동되는 경우’에만 대금 조정을 신청할 수 있었는데, 이 요건이 ‘노무비 등 공급원가 변동’으로 확대된 것이다.
또 공정위는 철근가공ㆍ건축설계 등 9개 업종의 표준하도급계약서(즉시 시행)를 개정했다. 이에 따르면 최저임금 인상으로 원도급 금액(발주처 계약금액)이 오를 경우, 원사업자는 하도급업체의 요청이 없어도 하도급 금액을 반드시 증액해야 한다. 송정원 공정위 기업거래정책과장은 “올해 순차적으로 전체 41개 업종에 대해 표준하도급계약서를 보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공정위는 법적 강제사항이 아닌 표준하도급계약서 도입을 유도하기 위해 대기업에 ‘당근’을 제시했다. 대기업이 이를 토대로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면 공정거래협약 이행 평가에서 최대 8점의 가점을 주는 방식이다. 공정거래협약 등급(최우수ㆍ우수ㆍ양호)간 점수 차이(5점)보다 가점을 높게 부여해 계약서 사용 여부가 등급 결정에 영향을 미치도록 설계했다. 최우수 등급을 받은 대기업은 공정위 직권조사가 2년(우수 1년) 면제된다.
송정원 과장은 “이번에 개선된 하도급법과 표준하도급계약서는 최저임금 상승에 따른 하도급 업체의 인건비 부담을 완화하는 데 큰 기여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박준석 기자 pj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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