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인 "구체적 감염경로 먼저 밝혀야…실장에 책임 전가는 조금 그렇다"
경찰, 신생아 사망하기까지 정황·관리책임 다했는지 등 추궁 방침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연쇄 사망사건과 관련해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받는 신생아중환자실 실장(주치의) 조수진 교수가 16일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에 출석했다.
이날 오후 12시 45분께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에 출석한 조 교수는 '관리·감독 책임이 있다고 보느냐', '사건 당일 어떻게 보고 받았나', '유가족에게 사과 한마디 안 했는데' 등 취재진 질문에 "죄송합니다"라고만 대답했다.
조 교수 대신 취재진을 응대한 변호인 이성희 변호사는 "지금까지 수사에서 구체적인 감염경로가 밝혀지지 않았는데 이 부분이 (조 교수의 관리·감독 책임을 묻기에 앞서) 먼저 밝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또 "병원의 전반적인 직제를 봐야 하며, 상급의료기관으로 지정받을 때 배정받은 예산을 어떻게 지출해왔는지 등 총괄적인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면서 "단순히 현장에 있었던 간호사, (중환자실) 실장에게 모든 책임을 지게 하는 것은 조금 그렇다(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사건 당일 상황과 관련해 이 변호사는 "전공의가 오전 11시에 (신생아들) 호흡이 이상하다고 해서 (조 교수가) 조치를 해서 상태가 좋아졌고, 이어 항생제 투여를 위해 균 배양 검사를 했다"면서 "균 배양 결과가 안타깝게도 사망 후에 나왔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조 교수를 상대로 신생아들이 오염된 주사제를 맞고 사망하기까지의 정황과 관리책임을 다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캐물을 계획이다.
바이알(유리병) 1병에 담긴 주사제가 환아 여러 명에게 나눠 투여된 점, 전공의들 다수가 당직근무에서 빠지는 등 신생아 중환자실이 비정상적으로 운영된 점에 대해서도 조사가 이뤄질 전망이다.
조 교수는 지난달 16일 오후 이대목동병원 신생아중환자실에서 신생아 4명이 시트로박터 프룬디균 감염에 의한 패혈증으로 사망한 사건과 관련, 간호사들과 전공의를 지도·감독할 의무를 다하지 못한 혐의를 받는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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