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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정 제주’ 망치는 양돈장 악취 특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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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정 제주’ 망치는 양돈장 악취 특별관리

입력
2018.01.15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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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초과 96곳 전체

이달 중 악취관리지역 고시

대규모 지정은 국내 첫 사례

제주도는 골칫거리였던 양돈장 악취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양돈장 96곳을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한다. 사진은 지난해 8월 제주도 공무원들이 제주시에 있는 한 양돈장에서 악취를 측정하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제주도는 골칫거리였던 양돈장 악취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양돈장 96곳을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한다. 사진은 지난해 8월 제주도 공무원들이 제주시에 있는 한 양돈장에서 악취를 측정하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제주 주민은 물론 관광객들에게 골칫거리였던 양돈장 악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 본격 추진된다.

제주도는 16일부터 18일까지 도내 양돈장 96곳에 대한 ‘제주도 악취관리지역 지정 계획안’을 마련해 지역별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15일 밝혔다.

도는 이번 설명회를 통해 양돈장을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하는 이유와 목적, 대상 지역의 악취 발생 현황, 향후 관리계획을 설명한 후 지역 주민들과 이해당사자인 양돈장 업주들의 의견을 수렴한다. 축산시설에 대해 대규모로 악취관리지역을 지정하는 사례는 국내에서 처음이기 때문에 환경부에서도 대기관리과장 등 3명을 설명회에 파견할 예정이다. 현재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된 축산시설은 전북 완주군에 있는 양돈장 1곳밖에 없다.

도는 지난해 악취 배출 실태조사를 실시해 조사 대상 양돈장 101곳 중 악취 기준을 초과한 96곳을 악취방지법에 따라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할 계획이다. 이들 양돈장의 전체 면적은 89만6,292㎡다.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된 농가는 악취방지법에 따라 6개월 이내에 스스로 악취방지계획을 수립해 도에 제출해야 한다. 이어 1년 이내에 계획에 따른 악취방지시설을 설치하고 장비도 모두 갖춰야 한다. 도는 분기마다 악취를 측정하고, 미흡하면 개선명령을 내린다. 개선명령이 이행되지 않거나 다시 악취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확인되면 양돈장 조업중지 명령을 내린다.

도는 악취관리지역 지정 계획에 대한 의견을 오는 24일까지 받고, 이달 중 악취관리지역으로 고시할 예정이다. 또 악취관리지역을 더욱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오는 3월까지 ‘제주악취관리센터’를 설립한다. 악취관리센터는 공모를 통해 도내 연구기관이 중심이 되는 컨소시엄 형태로 설립할 방침이다.

김양보 제주도 환경보전국장은 “악취관리지역 지정으로 그동안 제기된 양돈장 악취문제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영헌 기자 taml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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