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명예훼손 인정
전주지법 형사4단독(부장 노종찬)은 태어난 지 열흘 만에 딸이 숨지자 병원 인근에서 1인 시위를 벌이다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43)씨와 A씨 형에게 각각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 형제는 2016년 6월 전북지역 한 산부인과 병원 맞은편에 ‘산모가 입원 도중에 출혈과 배 뭉침 등을 계속 호소했지만 치료한 게 없다. 병원장은 악마였다’란 내용의 호소문을 걸고 1인 시위를 하다 병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 아내는 해당 병원에서 5개월 가량 산전 진료를 받아오다 병원을 옮긴 뒤 낳은 딸이 열흘 만에 숨졌다. 병원 측은 산모에게 자궁수축억제제와 항생제를 투여하고 초음파 검사 등을 하는 등 조산방지 치료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법원은 “대화를 거부하는 병원 측의 책임 있는 답변을 받기 위해 명예훼손을 했더라도 당시 긴급한 상황에서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었다고 보이지 않아 사회 통념상 허용될만한 정당행위라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하태민 기자 hamo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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