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 7시간 공백 응급상황 노출 해결
돌봄 시간 공백으로 응급상황에 노출되어 있던 충남 천안지역 중증 장애인들이 24시간 활동 보조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15일 천안시에 따르면 최근 보건복지부가 천안시가 계획중인 지역 최 중증 독거장애인에 대해 24시간 활동 지원사업에 대해 동의했다.
이에 따라 지역 내 중증 장애인들이 24시간 활동 보조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최 중증 독거장애인은 하루에 국가지원 법정급여 13시간, 충남도가 제공하는 추가급여 4시간을 합쳐 1일 17시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현행 지원체계는 7시간의 지원공백이 발생, 이들의 생명과 안전이 노출돼 24시간 상시 돌봄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천안에서는 지난해 6월 천안시 동남구 자택에서 루게릭장애 1급의 40대 여성이 활동 보조인과 남편이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 호흡기가 빠져 사망했다. 서북구에 거주하던 50대 여성(뇌병변 1급)도 남편이 잠든 사이 호흡기가 빠져 숨졌다.
이에 따라 천안시는 24시간 활동 보조 서비스를 지원할 계획을 세웠다.
하지만 ‘지자체의 추가 활동 지원은 중복사업’이라는 보건복지부의 지침에 의해 예산을 세우고도 2년째 시행하지 못했다.
천안시 관계자는 “보건복지부의 협의수용 동의로 24시간 돌봄이 가능해 졌다”며 “현재 7명의 중증 장애인이 24시간 상시 돌봄 지원을 요청함에 따라 예산편성에 이어 세부운영 계획 등을 수립 중” 이라고 말했다.
이준호 기자 junhol@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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