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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유력인사 수사 부담 됐나… 탈세 알고도 덮은 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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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유력인사 수사 부담 됐나… 탈세 알고도 덮은 檢

입력
2018.01.15 04:40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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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군비행장 배상금 횡령 변호사

거액 탈세 정황 두차례 포착에도

영장 청구 안하고 탈세 혐의 빠져

부실수사 의혹에 사건 이관됐지만

관련 진술 확보 불구 수사 제자리

“朴정부 고위층에게 3억원 제공”

단서 확보에도 해당 변호사 봐주기 의혹

공군비행장 인근 주민들의 소음피해배상금(지연이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 중견 변호사가 거액을 탈세한 정황을 검찰이 두 차례나 포착하고도 제대로 수사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해당 변호사가 박근혜 정부 시절 유력인사에게 금품을 줬다는 진술까지 확보했지만 사실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덮어버린 것으로 확인됐다.

14일 한국일보 취재 결과, 서울서부지검은 2015년 초 집단소송을 통해 거액을 벌어들인 최모(57) 변호사의 횡령과 탈세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피해자들에게 돌아가야 할 지연이자 수백억원을 가로채 주식투자 등에 썼고, 이 과정에서 거액을 탈세한 단서가 드러났기 때문. 수사검사는 최 변호사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고 법원에 최 변호사 예금 등에 대해 추징보전명령 청구까지 하는 등 의욕이 넘쳤다. 구속영장 청구 방안도 검토했다. 그러나 윗선의 영향 때문인지 영장은 청구되지 않았고, 기소할 때도 탈세 혐의는 통째로 빠졌다.

익명을 요구한 검찰 관계자는 “수사 축소 분위기가 감지되자 당시 수사관들은 검사에게 항의서를 연명으로 제출한 반면, 수사검사는 도리어 탈세 혐의에 대한 진정을 취하할 것을 제보자에게 요구하기도 했다”고 전했다. 결국 서울서부지검에서 사건을 넘겨 받은 서울중앙지검은 지난해 1월 탈세 혐의는 빼고 업무상 횡령 혐의로 최 변호사를 불구속기소했다.

서울서부지검 수사가 문제가 많다고 판단, 2016년 초부터 시작된 서울남부지검 수사도 마찬가지였다. 수사 초기만 해도 검사와 수사관이 의욕적으로 진행했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위로 보고될수록 흐지부지되는 방향으로 흘러갔다. 수감된 제보자를 2년 가까이 밤낮으로 불러 진행되던 수사는 결국 제자리걸음만 반복했다. 당시 상황을 잘 아는 검찰 내부 관계자는 “주가조작을 뒷받침하는 관련자 진술을 확보하고 구체적인 탈세 액수까지 산정했지만 거기까지였다”고 했다.

특히 검찰 수사 과정에서 최 변호사가 박근혜 정부 시절 최고위층 인사에게 3억원을 건넸다는 구체적인 단서를 확보하고도 정식 기록조차 남기지 않아 검찰은 부실수사 논란까지 자초하고 있다. 금품을 건넸다는 장소와 일시, 자금 조성 경위, 전달 방법과 관련한 구체적인 진술을 확보했지만 사실 관계를 정확히 확인하려는 노력보다는 사건을 덮는데 급급했다. 검찰 내부에서는 유력인사 수사 착수에 부담을 느껴 검찰이 해당 변호사에 대해 봐주기 수사를 한 것 아니냐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다.

상황의 심각성을 인식한 대검은 지난해 11월 서울남부지검에서 기록을 넘겨 받아 최 변호사의 횡령과 사기, 조세포탈 혐의 등에 대해 사실상 재수사에 나섰다. 문무일 총장 직속인 대검 부패범죄특별수사단의 손영배 부장검사를 팀장으로 특별수사팀을 꾸리고 검사 서너 명을 투입했다. 지난해 말 최 변호사 주거지와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검찰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최 변호사를 소환 조사할 예정이다.

한편 검찰은 최 변호사 수사를 비롯해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부와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이 처리했던 일부 사건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지난주 소속 수사관 20여명을 전원 교체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검찰 수뇌부와 검사들에 대해선 아무런 징계 조치가 내려지지 않았다.

강철원 기자 strong@hankookilbo.com

손현성 기자 hshs@hankookilbo.com

안아람 기자 oneshot@hankookilbo.com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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