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차량 2부제 실시
서울시가 15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서울형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발령하고, 출퇴근 시간 대중교통을 무료로 운영한다고 14일 밝혔다. 평일에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된 것은 지난해 7월 1일 제도 도입 이후 처음이다.
서울형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는 초미세먼지(PM2.5) 평균 농도가 0시~오후 4시 ‘나쁨’(50㎍/㎥ 초과) 수준을 나타내고, 다음 날도 이 수준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되면 내려진다. 14일 서울지역 초미세먼지 평균농도는 평균 57㎍/㎥이었고, 15일 역시 ‘나쁨’으로 예보됐다.
이에 따라 출퇴근 시간대(첫차~오전 9시, 오후 6시~오후 9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시민들은 시내버스와 마을버스, 지하철 1∼9호선, 우이신설선 요금을 면제 받을 수 있다. 다만 경기도와 인천시는 대중교통 무료 정책을 시행하지 않아 서울과 경기지역을 오가는 시민들은 서울 시내에서 탑승한 버스와 지하철만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시는 또 공공기관 주차장 360개소를 폐쇄하고 관용차 3만3,000여대의 운행을 중단한다.
환경부도 수도권 지역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에 따라 수도권 행정ㆍ공공기관(7,650개) 대상 차량 2부제를 실시한다. 이들 기관 소속 임직원 52만7,000명은 15일이 홀숫날인 만큼 차량 끝 번호가 홀수인 차량만 운행할 수 있다. 앞서 첫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된 12월 30일은 토요일이라 차량 2부제는 시행하지 않았다.
박주희 기자 jxp938@hankookilbo.com 박세인기자 san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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