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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ㆍ업무추진비 유용’ 중학교 교장, 정직 1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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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ㆍ업무추진비 유용’ 중학교 교장, 정직 1개월

입력
2018.01.14 1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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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식자리서 교감 성희롱

경기교육청, 중징계 처분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교감을 성희롱하고 공금을 사적으로 쓴 경기 김포시의 한 중학교 교장이 1개월간의 정직 처분을 받았다.

경기도교육청은 김포 A중학교 교장 B(59)씨에게 정직 1개월 처분을 내렸다고 14일 밝혔다. 정직은 교육공무원 징계 양정 규정상 파면, 해임, 강등과 함께 중징계에 포함된다.

앞서 지난해 8월 A중학교 교감 C(53ㆍ여)씨 등 교사 14명은 도교육청에 교장 B씨가 성희롱을 하고 업무추진비를 사적으로 썼다는 민원을 냈다. 도교육청으로부터 해당 사실을 통보 받은 김포교육지원청은 같은 해 9월 감사를 벌여 도교육청에 B씨에 대한 중징계 의결을 요구했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B씨는 2016년 12월 회식자리에서 C씨에게 “그 동안 예뻐했더니 더 예뻐지려고 좋은 것만 마신다”거나 “술을 안 먹으니 재미가 없다”고 성희롱 발언을 했다. B씨는 2016년 5월 충남에서 가진 부장교사 연수 회식에서도 C씨에게 “술을 따르지 않아서 기분이 나쁘다”거나 “전체 회식이 아닌 부장교사 회식에서는 술을 따라야 하지 않겠느냐”고 발언했다.

2016년과 지난해 2차례에 걸쳐 B씨가 업무추진비 27만원을 사적으로 쓴 사실도 감사에서 밝혀졌다. B씨는 감사 결과와 관련해 “성희롱을 한 사실이 없다”며 강하게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C씨는 지난 2015년 학교에서 막말을 했다가 한차례 행정처분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환직 기자 slamhj@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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