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강제 추행한 마을 이장 징역형
“범행 부인하며 반성 안 해 처벌 불가피”
해외 연수 중 여행사 여성 가이드를 강제 추행한 마을 이장이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청주지법 형사4단독 이지형 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마을 이장 A씨에게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이 판사는 또 A씨에게 사회봉사 16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을 이수토록 하고, 관할 기관에 신상 정보 등록도 명령했다.
A씨는 2016년 9월 18일부터 4박 5일간 청주시 이장단협의회 연수 차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를 다녀오면서 동행한 여성가이드의 몸을 더듬는 등 강제 추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A씨는 또 피해 여성가이드에게 음란 동영상을 보여주고, 성적 발언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혐의를 완강히 부인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 판사는 “피해자가 직접 경험하지 않고선 설명할 수 없을 정도로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정황 증거를 종합해보면 공소 내용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봤다. 그러면서 “피고인의 추행 정도가 심각하진 않지만, 여전히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최두선 기자 balanceds@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