넥센 이장석 대표/사진=연합뉴스.
[한국스포츠경제 김정희] 프로야구 넥센 히어로즈 이장석 대표가 지분분쟁에서 패소했다.
대법원은 13일 이장석 서울 히어로즈 대표와 재미동포 사업가인 홍성은 레이니어 그룹 회장의 지분 분쟁에서 홍 회장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따라 이 대표는 홍 회장에게 구단 지분 40%인 16만4천주를 양도해야 한다.
넥센의 주인이 바뀔 가능성이 커졌다. 2008년 이 대표는 현대 유니콘스 인수 과정에서 한국야구위원회(KBO)에 낼 가입금(120억원)이 부족하자 홍 회장에게 투자를 제의했다. 홍 회장은 두 차례에 걸쳐 10억원씩 총 20억원을 지원했다.
문제는 이 자금의 성격이 단순 대여금이냐, 지분 양도를 전제로 한 투자금이냐를 놓고서 불거졌다. 이 대표는 '단순 대여금이며 주식 양도 계약은 없었다'고 주장했고, 홍 회장은 '지분 40%를 받는 조건으로 투자했다'고 맞섰다.
대한상사중재원은 2012년 12월 서울 히어로즈 측이 제기한 홍 회장의 주주 지위 부인 중재 신청을 각하하고 "홍 회장에게 지분 40%에 해당하는 주식 16만4천주를 양도하라"고 판정했다.
이 대표는 이에 불복해 채무부존재 확인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과 2심에 이어 대법원에서도 홍 회장의 승소로 마무리됐다. 판결에 따라 이 대표는 구단 지분을 홍 회장에게 넘겨줘야 한다.
2016년 서울 히어로즈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이 대표는 지분의 67.56%인 27만7천주를 보유하고 있다. 2대 주주인 박지환씨가 10만주(24.39%), 조태룡 전 단장(현 강원FC 대표)이 2만주(4.88%), 남궁종환 부사장이 1만3천주(3.17%)를 갖고 있다. 가장 많은 지분을 갖고 있는 이 대표가 경영권 방어에 실패하면 넥센의 주인이 바뀔 수 있다.
김정희 기자 chu4@spor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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