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검찰 보전 청구 받아들여
원세훈도 국고손실 혐의로 동결
법원이 국가정보원에서 36억 5,000만원 특수활동비를 뇌물로 받은 혐의로 추가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산을 동결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 성창호)는 지난 11일 검찰이 청구한 추징보전 청구를 받아 들였다. 국정농단 사태 이후 박 전 대통령의 재산 처분이 금지되기는 처음이다. 박 전 대통령은 28억원에 매입한 내곡동 주택과 본인 명의 예금, 유영하 변호사에게 맡긴 1억원짜리 수표 30장은 특수활동비 뇌물 사건의 확정판결이 나올 때까지 처분이 금지된다. 추징보전이란 범죄로 얻은 불법 재산을 형이 확정되기 전에 빼돌려 추징하지 못할 가능성에 대비해 양도나 매매 등 일체의 재산 처분 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박 전 대통령은 취임 직후인 2013년 5월부터 2016년 7월까지 이재만 안봉근 정호성 비서관 등 이른바 문고리 3인방과 공모해 남재준 이병기 이병호 전 국정원장으로부터 총 35억원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병호 전 원장에게 요구해 2016년 6월부터 8월까지 매월 5,000만원씩 총 1억 5,000만원을 이원종 청와대 비서실장에게 지원하게 한 혐의도 있다.
같은 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 김상동)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한 검찰의 추징보전 청구도 받아 들였다. 검찰은 원 전 원장이 국고손실 혐의 재판에서 유죄를 받을 가능성에 대비해 지난 4일 65억원에 대한 추징보전을 청구했다. 원 전 원장은 2010년 1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국정원 심리전단과 연계된 사이버 외곽팀의 온오프라인 불법 정치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수백 회에 걸쳐 국정원 예산 65억원가량을 지급하게 한 혐의로 지난달 기소됐다.
김민정 기자 fact@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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