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수사팀장 때 상황 증언
전현직 특수통 법정서 날선 공방
세월호 참사 당시 해경의 구조 과정에 관한 수사를 담당했던 윤대진 서울중앙지검 1차장(54ㆍ사법연수원 25기)이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51ㆍ19기)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우 전 수석으로부터 청와대와 해양경찰청 간 통화 녹음 파일 등을 압수수색하지 말라는 취지의 전화를 받았다고 증언했다. 한솥밥을 먹던 ‘특수통’ 전ㆍ현직 검사들이 법정에서 날 선 모습을 보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 이영훈) 심리로 12일 진행된 우 전 수석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재판에 윤 차장은 증인으로 나와 2014년 6월 광주지검 세월호 수사팀이 해경 본청 등을 압수수색할 때 우 전 수석으로부터 받은 전화 내용을 상세하게 밝혔다. 윤 차장은 당시 광주지검 형사2부장으로 세월호 수사팀장을 맡고 있었다. 수사팀은 해경 본청 상황실의 경비전화 녹취록이 보관된 전산서버를 압수수색하려고 했으나 해경이 협조하지 않아 압수를 진행하지 못하고 있었다. 이 서버에는 세월호 참사 당일 구조와 관련된 청와대의 지시 내용이 녹취돼 있었다.
윤 차장은 우 전 수석이 당시 전화를 걸어와 “‘통화 내역에는 청와대 안보실도 있어 대외적으로 국가안보나 보안상 문제가 될 수 있는데 꼭 압수수색을 해야 하느냐’는 취지로 물어 ‘압수수색을 하지 않으면 직무유기가 될 수 있다’고 답했다”고 당시 대화 내용을 공개했다. “우 전 수석이 다시 ‘안 하면 안되느냐’는 취지로 물어 ‘해야 한다’고 말하자 ‘알았다’며 전화를 끊었다”고 밝혔다. 윤 차장은 우 전 수석과 2002년 ‘이용호 게이트’ 때 특검에 함께 파견 근무했고 2011년에는 대검 중앙수사부 수사기획관과 연구관으로 일해 각별한 인연을 맺어 왔다. 윤 차장은 우 전 수석이 빤히 쳐다 봤지만 강한 어조로 망설이지 않고 증언을 이어갔다.
우 전 수석 전화가 사실상 외압으로 작용했던 당시 상황에 대해서도 밝혔다. 윤 차장은 전화를 받고 차장검사와 광주지검장에게 이를 보고하고 영장 범위를 자세하게 특정하는 영장을 새로 청구하는 방침을 정했다. 그 날 저녁 영장이 새로 발부될 때까지 수사팀은 전산서버를 압수수색하지 못했다. 재판장이 “민정수석에게 연락이 와서 영장을 새로 명확히 받게 된 건가”라고 묻자 윤 차장은 “기존 영장으로도 충분하다고 수사팀은 생각했다. (통화 내용을 보고하자) 청와대에서 SOS온 거 아니냐고 검사장과 차장이 이야기 했고, 논란 없애려면 다시 영장 받는 게 좋겠다고 의견을 모았다”고 상황을 설명했다. “청와대가 전화로 이야기하니까 결정을 한 측면이 있다”는 것이다.
이날 법정에서 윤 차장은 우 전 수석 측의 일부 질문에 “의견을 묻지 말고 경험한 사실만 물으라”고 날카로운 반응을 보였고, 책상을 치면서 질타조로 답하기도 했다.
김민정 기자 fact@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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