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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고준희양 친부 집 등 압수수색… 육아기록 등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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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고준희양 친부 집 등 압수수색… 육아기록 등 확보

입력
2018.01.12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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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검, 4곳 대상 실시

고준희(5)양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구속된 친부 고모(37)씨가 지난 4일 오전 전북 완주군 봉동읍 한 아파트에서 사건 현장 검증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고준희(5)양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구속된 친부 고모(37)씨가 지난 4일 오전 전북 완주군 봉동읍 한 아파트에서 사건 현장 검증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전북 군산의 한 야산에서 싸늘한 주검으로 발견된 고준희(5)양의 유기 사건에 대해 검찰 수사가 속도를 내고 있다.

전주지검은 지난 11일 준희양 아버지인 고모(37)씨의 회사 사무실과 완주군 봉동의 고씨 자택, 내연녀 이모(36)씨와 이씨의 모친 김모(62)씨의 자택 등 모두 4곳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했다고 12일 밝혔다.

검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준희양의 육아기록과 고씨의 인터넷 사용 내용 등을 확보해 분석 중이다. 현재 대검찰청 디지털 포렌식팀의 지원을 받아 분석을 진행 중이다. 디지털 포렌식이란 휴대폰이나 컴퓨터 등 디지털 저장 매체에 남은 정보를 분석해 범죄 단서를 찾는 수사기법이다.

검찰은 또 고씨 등이 실종 신고 직전에 휴대전화를 교체한 것과 관련해 기존에 사용하던 휴대폰을 찾는 데도 주력할 방침이다.

고씨와 내연녀 등은 아동학대치사와 시신 유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영유아 보육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하지만 이들은 학대 사실은 인정했지만 살인 혐의에 대해서는 부인하고 있다.

고씨는 지난해 4월 초 준희양의 발목을 수 차례 밟아 거동과 호흡이 불편해진 준희양을 그대로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뒤 숨진 준희양의 시신을 내연녀 모친인 김씨와 함께 지난해 4월 27일 군산시 내초동의 한 야산에 유기한 혐의로 구속됐다.

검찰 관계자는 “경찰 단계에서 대부분의 수사가 마무리됐지만 미진하다고 판단되는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 이번 압수수색을 실시한 것”이라며 “학대치사 여부 연관성에 대해 지속해서 수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하태민 기자 hamo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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