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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비리’ 박기동 전 가스안전공사 사장 징역 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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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비리’ 박기동 전 가스안전공사 사장 징역 4년

입력
2018.01.11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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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담당자 등과 짜고 직원채용 순위 조작 혐의

박기동 전 가스안전공사 사장
박기동 전 가스안전공사 사장

청주지법 충주지원 형사1부(부장 정택수)는 11일 인사 채용에 개입해 면접 순위를 조작하고, 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 된 박기동(61)전 가스안전공사 사장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벌금 3억원과 추징금 1억 3,111만원도 부과했다.

박 전 사장은 2015년 1월과 2016년 5월 사원공개 채용 때 인사담당자 A씨 등 5명과 공모해 성적 순위를 임의로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의 지시에 따라 A씨 등은 면접위원들을 찾아가 이미 작성했던 면접 평가표 순위를 바꾼 뒤 인사위원회에 재상정시켰다.

이렇게 응시자 31명의 면접 점수가 조작되는 바람에 불합격 대상 13명이 합격하고 합격 순위에 들었던 7명이 불합격되는 결과를 낳았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박 전 사장은 이사로 재직하던 2012년∼2014년 특정 업체로부터 가스안전인증 기준(KGS 코드)을 제·개정해주는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

또 가스공사의 연구용역과 항공권 구매 대행계약 체결, 대통령 표창 추천 등 다양한 명목을 내세워 관련 업체나 관계자로부터 금품을 받아 챙긴 것으로 확인됐다.

한덕동 기자 ddha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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