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진상조사위)가 활동 시한을 3개월 연장한다. 11일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 등에 따르면 이달 말로 예정됐던 진상조사위 활동시한이 4월 말까지로 늘어났다.
지난해 7월 출범한 진상조사위는 문체부 공무원(4명)과 민간 전문가(17명)로 구성됐다. 6개월간 활동을 원칙으로 했지만, 연장이 필요할 경우 3개월 단위로 위원회 의결을 거쳐 연장할 수 있다. 진상조사위 측은 지난달 중간보고에서 블랙리스트 피해 규모가 방대하고 추가 조사가 필요한 대상과 건이 늘어나면서 조사 시한을 연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제는 예산이다. 문체부는 애초 한 차례 활동 연장을 염두에 두고 4월 말까지 예산 8억8,000만원을 추정했지만 국회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자유한국당 등의 반대로 반영되지 못 했다. 현재는 1월말까지의 활동예산 1억5,000만원만 통과된 상황이다.
이윤주 기자 missle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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