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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안부 피해자 모욕 순천대 교수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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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안부 피해자 모욕 순천대 교수 기소

입력
2018.01.11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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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사실로 명예훼손 혐의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 전경. 한국일보 자료사진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 전경. 한국일보 자료사진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학교 강의 중에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을 향해 모욕한 혐의(명예훼손)로 순천대학교 사범대학 A(54) 교수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교수는 지난해 4월 26일 대학 강의실에서 일본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군에게 강제 동원됐음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에게 허위 내용을 말해 피해 할머니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교수는 “(위안부)할머니들은 사실은 상당히 알고 갔어. 그 끌려간 여자들도 다 끼가 있으니까 따라다닌 거야”라고 발언했다. 또 “여학생들이 몸을 함부로 굴리고 낙태해 결혼 후에 임신을 못해서 (출산율이 낮다)”라고 여성 비하도 있었다.

순천평화나비 등 시민사회단체는 A교수를 검찰에 고발했다. 논란이 확산하자 순천대는 지난해 10월 A교수에 대한 조사를 진행해 위안부 피해자를 폄하하고 성희롱과 여성 비하, 학생 인권 침해에 해당하는 발언 등을 수 차례 한 사실을 확인해 A교수를 파면했다.

하태민 기자 hamo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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