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평공원 민간특례사업 결정 과정에서 시민단체 반발을 불러온 대전시 도시공원위원회의 공무원 당연직 위원 축소 방안이 추진된다. 도시공원위원회의 공무원위원 수가 축소될 경우 최근 논란이 일고 있는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에 제동이 걸릴 가능성이 커져 조례안에 대한 시의 대응이 주목된다.
11일 대전시의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김동섭(유성구2)의원이 도시공원위원회 당연직 위원을 폐지해 공무원 참여를 줄이는 내용을 골자로 한 ‘대전시 도시공원 및 녹지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도시공원위원 구성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50조에 근거하여 조례로 정하고 있다. 시는 ‘대전시 도시공원 및 녹지조례’ 18조에 위원회 구성을 ‘위원장과 부위원장 포함해 15명 이상 21명 이하로 구성하고, 당연직위원으로 기획조정실장, 문화체육관광국장, 환경녹지국장, 교통건설국장, 도시주택국장 등 5명을 당연직 위원으로 규정하고 있다.
안건에 대한 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되어 있다.
이와 관련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도시공원위원회의 실효성에 문제를 제기하는 목소리들이작지 않았다. 공무원인 당연직 위원이 지나치게 많다 보니 위원회가 시의 입장과 다른 결론을 내기 쉽지 않다는 이유다.
실제 지난해 10월 조건부 가결로 결론이 난 월평공원 민간특례사업의 경우 참석위원 17명 중 10명이 사업에 찬성했지만 찬성자의 절반인 5명이 당연직 위원인 시 공무원들이었다. 당연직 시 공무원들이 일반적 사안을 논의할 때 처럼 불참했다면 12명의 위원들이 참석해 회의가 성립되고 반대가 과반을 넘는 7명이었으므로 부결될 사안이었다.
조례안은 이 같은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당연직 위원 조항을 없애고 대신 시 소속 4급이상 공무원 2명과 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시의원을 임명하도록 하고 있다.
김 의원은 “도시공원위원회에서 논란이 적은 사안을 심의할 경우에는 당연직 공무원들의 참여도 적고, 결정사안에 대한 문제제기도 거의 없다”며 “하지만 월평공원처럼 사회적 논란이 일고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시의 의도대로 결론이 왜곡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그는 “공원녹지와 관련된 중요한 사업을 심의할 때 더 많은 전문가와 시민의 목소리를 반영하자는 의미로 조례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15일부터 열리는 제235회 임시회에 상정, 처리할 예정이다.
대전시 관계자는 “아직 조례안이 제출되지 않아 구체적인 내용을 파악하지 못한 상태”라며 ”조례안을 본 후 구체적인 대응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허택회 기자 thhe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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