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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농ㆍ귀어 많은 전남 보조금관리 대거 허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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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농ㆍ귀어 많은 전남 보조금관리 대거 허술

입력
2018.01.11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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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 등 15개 시ㆍ군

전남도 감사, 56건 위반

37건 시정ㆍ42억 재정조치

전남도청사
전남도청사

전남에서 귀농보조금을 받은 뒤 다른 지역으로 가버리는 등 도시민들의 농촌 정착을 유도하려는 보조금 관리가 허술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지난 2013부터 2016년까지 전남은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은 8,381가구의 귀농ㆍ귀어를 유치했지만, 부적격자에게 정착자금을 지원한 사례도 대거 적발됐다.

11일 전남도에 따르면 도내 나주시 등 15개 시ㆍ군의 2009년 이후 귀농지원 보조금 집행과 관리실태에 대해 감사한 결과 모두 56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도는 시정 38건, 주의 18건 조치와 함께 회수 등 37건 42억3,800만원(은행융자금)의 재정상 조치를 했다. 또 관련자 23명은 훈계하도록 했다.

시ㆍ군 귀농인 지원조례는 귀농인이 보조금을 받고 5년 안에 다른 지역으로 전출하면, 지원을 취소하고 지원금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도록 했다. 그러나 12개 시ㆍ군에서 이에 해당하는 95명, 15억8,500만원의 지원금을 회수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 교육이수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56명에게 22억5,400만원의 융자금이 지원되기도 했다. 귀농 자금을 신청하려면 귀농 교육 100시간을 이수해야 하고 실제 영농기간이 3개월을 넘은 경우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교육이수를 인정받을 수 있다.

일부 기초단체에서는 귀농 자금을 받은 사람에 대해 관리대장, 카드를 작성해 반기 또는 연 1회 이상 사후관리하도록 한 규정을 어기고 대장이나 카드를 작성하지 않아 적발됐다.

도시민을 위한 농어촌 체험시설인 한옥 체험관을 귀농과 무관한 관광객, 공무원 등 373명에게 672일간 민박 형태로 제공한 사례도 적발됐다.

전남도 감사과 관계자는 “귀농자는 5년동안 거주해야 하는데 이사 가는 경우가 많았다”며“무분별한 귀농지원보다는 실제 영농에 종사할 귀농인을 가려서 유치하는 등 귀농정책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경우 기자 gwpar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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