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업 후 5년 내 5회만 응시
현재는 병역만 사유로 인정
여성가족부는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졸업 후 5년이 넘으면 응시할 수 없는 변호사시험 규정에서 여성 수험생의 임신ㆍ출산 기간은 예외로 인정하도록 법무부에 권고했다고 11일 밝혔다. 이에 따라 법개정이 추진 될 예정이다.
여가부는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를 통해 관련 변호사시험 규정이 헌법상 보장된 모성보호와 직업선택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고 봤다. 현행 변호사시험법(제7조1항)은 로스쿨 졸업 후 5년 내 5회만 변호사 시험에 응시하도록 규정하는데, 예외 사유로 병역의무 이행만 인정한다. 과거 사법시험은 재학 중, 졸업 후 기간 제한 없이 응시할 수 있었다. 그러나 변호사시험은 로스쿨을 마친 뒤 5년 내에 치러야 해 여성들의 임신ㆍ출산 시기와 맞물려 그만큼 응시 기회가 줄어든다는 지적이 있었다. 지난해 7월 한 여성이 해당 조항이 위헌 여부를 판단해 달라며 헌법 소원을 내 헌법재판소가 심리 중이다.
법무부는 다음 달 12일까지 개선계획을 수립하고, 2019년 2월까지 법률 개정 등 개선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국회에서는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11월 관련 법안을 발의했지만 계류된 상태이며, 법무부의 개선계획이 발표되면 함께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이 밖에 여가부는 여성근로자 비율이 낮은 건설 산업 분야도 여성친화적이고 안전한 근로 환경 조성을 위해 화장실, 탈의실 등 편의시설 설치 기준을 강화하도록 고용노동부에 권고했다. 교육부에는 초등 3,4학년 교과서 신규 제작 시 삽화 및 서술 부분에 성평등 관점을 철저히 반영하도록 권고했다. 4학년 1학기 국어(222,223쪽) 교과서에서 남성은 합리적 의견을 개진하고 여성은 비논리적으로 말하는 인물로 묘사되는 등 성차별 요소가 있는 것으로 지적됐기 때문이다. 교육부가 교과서를 개정ㆍ수정할 때 이를 검토해야 한다.
김지현 기자 hyun1620@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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